
요약
- 대상: 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며 유흥종사자·유흥시설이 허용되는 영업)·단란주점영업.
- 제출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핵심 요건: 시설기준 적합, 영업 전 식품위생교육(6시간), 결격사유 없음.
-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시·군·구 3일.
- 법정 수수료: 서식 표기 25,200원(전자민원)·28,000원(방문·우편).
유흥주점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신고인가요?
유흥주점영업과 단란주점영업은 식품접객업 중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입니다. 일반음식점영업이나 휴게음식점영업이 신고 대상인 것과 구분됩니다.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시설기준: 영업 시설이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영업은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고,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시설 등과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식품위생교육: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시간은 6시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받을 수 없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결격사유: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 등에는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영업허가가 취소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같은 종류 영업을 하려는 경우도 제한됩니다.
④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허가 제한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업허가신청서(별지 제30호서식)에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수상구조물 유선장·도선장에서 영업하는 경우의 면허증·신고필증,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유흥주점영업에는 전기안전점검확인서와 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확인이 포함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건강진단 대상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식품위생교육 이수 → ② 시설기준에 맞는 영업장 설비 → ③ 영업허가신청서·서류 제출 → ④ 서류 검토·현장 실사 및 시설 조사 → ⑤ 허가증 발급.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때 영업허가증(별지 제32호서식)을 발급합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3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입니다. 서식의 처리절차에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시설조사 단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소요일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서식에는 수수료가 전자민원 25,200원, 방문·우편민원 28,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2026-10-02 조회 기준 시행규칙 서식). 교육비와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시설기준 부적합,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 후 미복권, 취소 후 제한 기간 내 재영업), 허가 제한 지정 영업 해당입니다. 신청서 유의사항에는 건축법·학교보건법·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고 적혀 있어, 용도·입지 점검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 없이 영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영업허가신청서 등 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인테리어 설계·시공, 소방시설 설치, 세무 신고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신고 대상이고,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유흥시설과 노래·춤이 허용되는 영업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Q. 영업허가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유흥주점영업은 6시간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을 시작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Q. 객실에 잠금장치를 달 수 있나요?
A. 유흥주점영업의 시설기준상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Q. 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신청서 서식상 시·군·구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현장 실사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서식에는 전자민원 25,200원, 방문·우편민원 28,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Q. 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는 매년 2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무허가로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유흥주점영업의 정의: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식품위생법 제3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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