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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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2년 이상의 종사 경력 또는 교육과정 이수, 사무소 요건을 갖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록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에게 등록하는 업종입니다.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 법정 수수료는 등록 25,000원·변경등록 15,000원입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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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연예기획사 등).
  • 등록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록·변경등록 사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 핵심 요건: 2년 이상 종사 경력 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법인은 임원 1명 이상), 사무소.
  •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15일.
  • 법정 수수료: 등록 25,000원 · 변경등록 15,000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등록인가요?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등록 대상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등록·변경등록 사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인적 요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이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② 사무소를 갖출 것.

③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 이 법·성매매알선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록요건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요건 증빙으로는 종사 소득 증명 서류, 종사경력 증명 서류(소득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 이수 확인 서류, 임차하는 사무소의 사용권 증명 서류가 해당 요건에 따라 필요합니다. 건물·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경력 증빙 또는 교육과정 이수 → ② 사무소 확보 → ③ 등록신청서·서류 제출 → ④ 요건 심사 → ⑤ 등록증 발급. 등록을 하면 등록증이 발급되며, 휴업·폐업·영업 재개와 영업 양도·합병·상속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등록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경력 증명서류 발급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되, 시행령에 따라 등록·변경등록 사무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실무상 관할 시·도에 접수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등록 25,000원, 변경등록 15,000원입니다(2026-10-02 조회 기준). 교육비와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대표 사유는 종사 경력·교육과정 이수 요건 미충족, 사무소 미확보, 결격사유 해당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서·증빙서류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연예인 전속계약 자문·분쟁, 세무 업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연예기획사를 차리려면 자격이 필요한가요?

A.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법인은 임원 1명 이상이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교육과정은 어디서 받나요?

A. 고등교육법상 학교, 평생교육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Q.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신청서 서식상 15일입니다.

Q.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등록 25,000원, 변경등록 15,000원입니다.

Q. 영업을 양도하거나 상속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하고, 상속인이 영업을 계속하려면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수리 여부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Q. 휴업·폐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휴업·폐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신고해야 하며, 폐업을 신고하면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Q. 등록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인적 요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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