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상: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 허가기관: 사업을 소관하는 주무관청(2 이상이면 주된 사업 소관 주무관청).
- 핵심 요건: 출연재산, 정관,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본재산 수입, 이사 5~15명·감사 2명(공익법인).
- 절차: 설립허가 → 출연재산 이전 → 설립등기(허가 후 3주 이내) → 보고.
- 법정 수수료·처리기간: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재단법인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고(민법),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페이지는 재단법인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출연재산·정관: 재단법인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적은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② 허가 기준(공익법인):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하고,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③ 임원(공익법인):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고(주무관청 승인으로 증감 가능),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18세 미만·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 후 미복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①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 ② 설립취지서, ③ 정관, ④ 출연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 구분)과 기부신청서, ⑤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증명서, ⑥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2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첨부해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정관 작성·출연재산 확보 → ② 설립허가신청서·서류 제출 → ③ 주무관청의 조사와 허가(조건 부가 가능) → ④ 허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 이전, 3개월 내 재산이전보고서 제출 → ⑤ 허가가 있으면 3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 ⑥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이내 등기보고서 제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재단법인 설립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설립허가 처리기간을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일수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허가 후에는 설립등기를 3주 이내에, 재산이전 증명은 3개월 내에, 등기보고서는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허가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사업을 소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하며, 사업이 2 이상의 주무관청 소관에 속하면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주무관청은 목적사업에 따라 달라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설립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설립허가 신청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등기에는 등록면허세 등 별도 비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이 페이지에서는 금액을 안내하지 않으며,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허가가 반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즉 목적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 출연재산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공익 유지·증진 성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관 필수 기재사항 누락이나 재산목록·증명서류 불비도 보완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설립허가신청서·설립취지서·정관·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과 주무관청 제출을 지원합니다. 법인 설립등기 신청의 대리는 법무사의 업무이고, 출연재산 이전 등기도 같으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는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고, 사단법인은 사원(회원)의 결합으로 설립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재단법인은 몇 명으로 시작하나요?
A. 공익법인은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주무관청 승인으로 증감 가능).
Q. 출연재산은 언제 법인 재산이 되나요?
A.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이 성립된 때(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됩니다.
Q. 설립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의 대리는 법무사의 업무입니다.
Q. 설립 후 주무관청에 보고할 것이 있나요?
A. 허가 후 3개월 내 재산이전보고서와 등기 완료일부터 7일 이내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공익법인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설립허가 처리기간과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안내하지 않습니다. 주무관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설립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공익법인: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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