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모든 서비스
식품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식품제조·가공업은 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영업등록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등록 대상과 시설기준, 사전 위생교육 8시간, 신청 절차,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5,200원과 필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견적 문의하기무료 상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하는 법정 등록입니다. 법인·개인 모두 대상이며, 시설을 먼저 갖춘 뒤 등록을 신청합니다.

흔한 오해 —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는 법령상 명칭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등록 대상입니다(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에서 영업허가 대상은 식품조사처리업(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시장·군수·구청장) 세 가지뿐입니다. 허가·신고·등록은 요건과 벌칙이 서로 다르므로, 신청서와 안내문에 쓰이는 정확한 명칭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합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부터 등록증 수령까지의 실무 흐름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절차 완벽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등록관청이 다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 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제외 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2항은 다음의 경우를 등록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고 관능검사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가공하는 경우. 다만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한 가공신선편의식품 판매를 위한 가공은 제외되어 등록 대상입니다.
축산물가공업이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은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대상이며, 해당 허가를 받으면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률과 인허가 방식이 다르므로 제품 유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 — 시설기준·교육·건강진단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요건은 시설기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별표 14), 사전 식품위생교육(법 제41조 제2항), 건강진단(법 제40조, 시행규칙 제49조) 세 갈래입니다.

1. 업종별 시설기준(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건물의 위치 등,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창고 등의 시설, 검사실, 운반시설의 8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건물의 위치 — 축산폐수·화학물질 등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작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고,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 각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하며,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합니다. 환기시설을 갖추고 외부 오염물질·해충·설치류·빗물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식품취급시설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이어야 하고, 열탕·증기·살균제로 소독·살균이 가능해야 합니다. 냉동·냉장시설과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 측정 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지하수를 쓰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등 오염 우려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 화장실 —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합니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으면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창고 등의 시설 —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춰야 합니다. 창고에 갈음할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고, 창고 바닥에 양탄자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검사실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춰야 하되, 자가품질검사를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운반시설 — 식품 운반용 차량·도구·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고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춰야 합니다.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 사전 식품위생교육 8시간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의 사전 교육시간은 8시간입니다.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는 교육은 원격교육이 아닌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등록 후에는 영업자가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건강진단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을 운반·판매하는 일에만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결핵(비감염성 제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감염병, 피부병 또는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등에 걸린 사람은 그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등록 절차

등록 절차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영업의 등록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단계 — 시설을 갖춘 후 등록신청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공통 첨부서류는 사전 위생교육 이수증과,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질검사(시험)성적서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여기에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2단계 —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또는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해당 영업만), 건강진단결과서를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건강진단결과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3단계 — 시설 확인과 등록증 발급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의3서식의 영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발급 사실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영업등록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해 관리합니다.

4단계 — 품목제조보고

등록을 마친 영업자가 실제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제조방법설명서와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첨부해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합니다. 제품명, 원재료명·성분명 및 배합비율, 소비기한(연장하려는 경우)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기한 내에 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5단계 — 등록 후 관리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추가 시설을 갖춰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상호,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처리기간·수수료

식품제조·가공업 관련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에 전자민원과 방문·우편민원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분처리기간수수료(전자민원)수수료(방문·우편)
영업등록(신규)3일25,200원28,000원
변경등록 — 영업소 소재지 변경3일23,800원26,500원
변경등록·변경신고 — 소재지 외의 사항3일8,300원9,300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3일8,300원9,300원
등록증 재발급-2,000원5,300원

등록관청은 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 여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고 처리기간 연장 통지도 없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도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진 신고·신청

  • 변경등록·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 품목제조보고: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필요 서류

영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영업등록신청서 — 별지 제41호의2서식(전자문서 가능)
  •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 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8시간, 집합교육)을 받은 경우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것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공유주방 소재지·면적 등 기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또는 임시사용 승인서), 건강진단결과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므로 원칙적으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건강진단결과서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2025. 10. 1. 시행, 시행령 2026. 8. 18. 시행, 시행규칙 2026. 9. 1. 시행 기준).

구분조문내용
식품위생법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구비 의무
제37조 제5항영업등록 의무, 변경등록·변경신고
제37조 제6항품목제조보고 의무
제37조 제12항·제13항등록 여부 3일 이내 통지, 미통지 시 등록 의제
제39조영업 승계와 1개월 이내 신고
제40조·제41조건강진단, 식품위생교육
제95조 제2호의2무등록 영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7조 제4호시설기준 미구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령제21조 제1호식품제조·가공업의 정의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과 등록 제외 사유
제26조의3변경등록 대상 사항
시행규칙제36조·별표 14업종별 시설기준
제43조의2등록신청, 시설 확인, 등록증 발급
제43조의3변경등록·변경신고 — 7일 이내
제45조·제46조품목제조보고와 변경보고
제52조식품위생교육 시간 — 사전 8시간, 매년 3시간
제97조·별표 26수수료

허가·신고·등록의 구분(식품위생법)

인허가 방식해당 영업관청
허가(법 제37조 제1항)식품조사처리업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법 제37조 제1항)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법 제37조 제5항)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 운영업시장·군수·구청장(주류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고(법 제37조 제4항)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접객업 등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등록 대상 판단, 시설기준 사전 검토, 위생교육·건강진단 일정 관리, 등록신청서 작성과 관할 관청 접수, 시설 확인 대응, 등록증 수령, 품목제조보고까지 맡습니다.

제조 품목이 HACCP 의무 적용 대상인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면 식품인허가 & HACCP 인증을, 완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라면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안내를 참고하세요. 시설 기준을 미리 점검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체크리스트가 도움이 됩니다.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진행 절차

처리 프로세스

01

등록 대상 확인

식품제조·가공업이 등록 대상인지, 축산물가공업·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 등록 제외 사유(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02

식품위생교육 이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8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집합교육으로 받아야 합니다(법 제41조 제2항·제6항,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1호).

03

시설 설치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맞게 작업장·급수시설·창고·검사실 등을 갖춥니다. 등록은 시설을 갖춘 뒤에 신청합니다.

04

건강진단

식품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49조 제2항).

05

등록신청

별지 제41호의2서식 영업등록신청서를 영업소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합니다.

06

시설 확인·등록증 발급

등록관청이 영업소 시설을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의3서식 영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43조의2 제3항). 등록 여부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07

품목제조보고

식품을 실제로 제조·가공하면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법 제37조 제6항, 시행규칙 제45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식품제조가공업은 허가인가요, 등록인가요?

A. 등록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업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에서 영업허가 대상은 식품조사처리업(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시장·군수·구청장) 세 가지뿐입니다(시행령 제23조). 실무에서 흔히 쓰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는 법령상 명칭이 아니라 관용적 표현입니다.

Q. 어디에 등록하나요?

A.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다만 「주세법」 제2조 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Q.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등록관청은 영업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법 제37조 제12항 제3호). 이 기간 내에 등록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13항). 다만 등록 전에 시설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시설 준비와 실사 일정에 따라 실제 소요 기간은 달라집니다.

Q.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신규 영업등록 수수료는 전자민원 25,200원, 방문·우편민원 28,000원입니다.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변경등록은 23,800원(방문·우편 26,500원), 소재지 외의 사항 변경은 8,300원(9,300원), 등록증 재발급은 2,000원(5,300원)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6).

Q. 식품위생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A.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은 8시간이고,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법 제41조 제2항·제6항 단서,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1호). 등록 후에는 영업자가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1호).

Q. 검사실을 반드시 갖춰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춰야 하지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등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검사실과 검사 기계·기구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사목).

Q. 작업장 시설기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고,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등 각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바닥은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하며,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합니다.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 나목).

Q. 등록하지 않고 제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경우(법 제37조 제5항 위반)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95조 제2호의2).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법 제97조 제4호). 법인의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법 제100조 양벌규정).

Q. 어떤 경우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A. 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② 추가로 시설을 갖춰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의4서식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의3,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1항).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상호, 영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시행규칙 제43조의3 제3항).

Q. HACCP 인증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은 영업등록을 마친 영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인증기관이 심사합니다. 따라서 영업등록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선행요건관리기준과 인증계획서 준비는 등록 절차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은 HACCP 의무 적용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13호). 자세한 내용은 HACCP 인증 안내를 참고하세요.

Q. 자가품질검사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합니다(법 제31조 제1항). 검사는 시행규칙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르며,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검사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31조). HACCP 적용업소가 조사·평가 결과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을 받으면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의2, 시행규칙 제31조의2).

Q.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3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8조). 등록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합니다(법 제39조 제4항).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도 지위를 승계하며, 이 경우 종전 영업자의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법 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