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없는 빈 사무 공간 — 건축물 용도변경 —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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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 —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따라 시설군 상위로 바꾸면 허가, 하위로 바꾸면 신고 대상입니다. 9개 시설군 체계, 숙박시설 등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사용승인·설계 기준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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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절차로, 건축법의 9개 시설군 중 상위군으로 바꾸면 허가, 하위군으로 바꾸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변경 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변경사항 도서를 붙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며, 법정 처리기간이 따로 없어 관계 법령 검토와 협의 진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허가 신청서·신고서 작성과 제출을 대행합니다.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사무실·창고·주택을 음식점·카페·학원 등으로 바꾸려는 임차인과 건물주
  •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꿔 숙박업을 준비하는 사업자
  • 공장 등록이나 영업 인허가 전에 건축물 용도를 정리해야 하는 기업
  • 불법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소유자

건축물 용도변경 한눈에 보기

대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는 건축주·소유자(임차인은 건물주 동의를 받아 신청)
요건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충족,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 제한 적합, 주차·피난·방화 기준 충족. 허가 대상이면서 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절차
시설군 판정 → 입지·건축기준 검토 → 설계·도서 작성 → 허가 신청 또는 신고(기재변경 신청) → 허가서·신고필증 수령 → 사용승인(해당 시)·건축물대장 정리
필요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변경사항 표시 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물주 동의서(임차인 신청 시)
처리기간
건축법령에 용도변경 허가·신고의 법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관계 법령 적합 여부 확인과 관계 기관 협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1. 사무실(업무시설)을 음식점으로 바꾸려면 용도변경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결론 업무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8군), 음식점이 속하는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7군)이라 번호가 작은 상위군으로 가는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입니다. 면적은 허가·신고 구분이 아니라 사용승인과 건축사 설계 여부의 기준입니다.

    • 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절차를 준용합니다(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 공사가 없으면 제외).
    • 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허가 대상이므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 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변경사항 표시 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간
    법정 처리기간 없음 / 실무상 관계 법령 적합 여부 확인과 협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2.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데 용도변경 신청이 필요한가요?

    결론 관계 법령의 용도제한에 맞는 범위에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목욕장·의료시설·생활숙박시설 등 시행령이 따로 열거한 용도로 바꾸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열거 용도가 아닌 일반 근린생활시설 간 변경인 경우 용도지역상 그 용도가 허용되는지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 목욕장·의료시설·생활숙박시설 등 열거 용도로 바꾸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등 정식 절차를 밟습니다.
    필요 서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해당 시)
    기간
    실무상 해당 여부 확인 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상가 건물 일부를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5군),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7군)이라 상위군 이동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제한과 주차·피난·방화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 용도지역에서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경우 허가 신청서와 도서를 갖춰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정리 후 숙박업 영업 인허가로 넘어갑니다.
    • 외국인 관광객 대상 거주형 숙박을 검토하는 경우 주택 용도를 쓰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요건과 함께 비교합니다.
    필요 서류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변경 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조안전·소방 협의 서류(공사 수반 시)
    기간
    법정 처리기간 없음 / 실무상 입지 검토와 협의, 사용승인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창고를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카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결론 창고시설은 산업 등의 시설군(2군), 근린생활시설은 7군이라 하위군으로 가는 변경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어도 사용승인 절차를 준용합니다(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 공사가 없으면 제외).
    • 변경 부분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신고필증을 받은 뒤 건축물대장 정리를 거쳐 영업 신고로 넘어갑니다.
    필요 서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 변경 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변경사항 표시 도서
    기간
    법정 처리기간 없음 / 실무상 기재내용 확인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용도변경 신고를 건축사 없이 할 수 있나요?

    결론 건축법상 설계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는 허가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입니다. 다만 신고에도 변경 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도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허가 대상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건축사 설계가 필요하므로 설계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 신고 대상이거나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필요한 도서를 갖춰 신고서를 냅니다.
    필요 서류
    용도변경 신고서, 변경 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변경사항 표시 도서
    기간
    실무상 도서 준비 기간이 일정을 좌우합니다
  6. 80제곱미터짜리 점포를 용도변경하면 사용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결론 사용승인 규정은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 중 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준용되므로, 80제곱미터라면 사용승인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허가 또는 신고 절차 자체는 시설군 이동 방향에 따라 거칩니다.

    •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을 받은 뒤 건축물대장 정리로 마무리합니다.
    • 여러 호실을 합쳐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사용승인 준용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필요 서류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변경 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도서
    기간
    법정 처리기간 없음
  7. 건축물 용도변경 기간은 신청부터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 건축법령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의 법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허가권자가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입지와 건축기준에 문제가 없고 도서가 갖춰진 경우 허가서(신고는 신고필증)를 받은 뒤 필요하면 사용승인을 거쳐 대장을 정리합니다.
    • 주차·피난·방화 기준이나 소방 협의에서 보완이 나온 경우 보완 공사나 도서 수정 시간만큼 늘어납니다.
    필요 서류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변경 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간
    법정 처리기간 없음 / 실무상 협의·보완과 사용승인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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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건축물 용도변경 비용을 알아보는 중인데 어떤 절차와 서류가 들어가나요?

    결론 들어가는 일은 시설군 판정, 입지·건축기준 검토, 도서 작성, 허가 또는 신고, 사용승인(해당 시), 건축물대장 정리입니다. 허가 대상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 설계, 공사가 수반되면 구조안전·소방 협의 서류가 더해집니다.

    • 공사 없이 서류로 용도만 바꾸는 경우 평면도와 변경사항 도서로 허가·신고를 진행합니다.
    • 구조·피난·소방 관련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 계획과 협의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필요 서류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변경 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조안전·소방 협의 서류(공사 수반 시)
    기간
    법정 처리기간 없음 / 실무상 도서와 공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9. 불법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 시정기간 안에 허가·신고를 받아 적법하게 바꾸거나 원래 용도로 되돌려야 합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 횟수만큼 반복 부과되고, 영리목적이나 상습 위반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됩니다.

    • 변경한 용도가 입지와 건축기준에 맞는 경우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해 적법화합니다.
    • 입지나 기준상 그 용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원래 용도로 되돌리고, 시정 후에는 새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지됩니다(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
    필요 서류
    시정명령서,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변경 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도서
    기간
    실무상 시정명령서의 시정기간 안에 신청을 마칩니다
  10. 세입자인데 카페를 하려고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물주에게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결론 건축법은 신청인을 소유자로 한정하지 않지만 실무상 건물주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바꾸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소유자·점유자를 포함한 건축주등에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건물주가 동의한 경우 동의서를 받아 시설군 판정에 맞는 허가·신고를 진행합니다.
    • 건물주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동의 조건을 먼저 정리합니다.
    필요 서류
    건물주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 변경 후 평면도
    기간
    실무상 동의서 확보 후 진행합니다
  11. 건물 용도를 바꾸지 않고 음식점 영업신고부터 할 수 있나요?

    결론 용도변경 절차를 마치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이 바뀌어야 영업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의 영업 허가 등을 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장 용도로 그 영업이 가능한 경우 바로 영업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대장 용도가 영업과 맞지 않는 경우 용도변경을 먼저 마친 뒤 영업 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영업 인허가 신청 서류
    기간
    실무상 용도변경 완료 후 영업 인허가 절차가 이어집니다
  12. 건축물 용도변경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시설군 판정과 허가·신고 구분, 용도지역·지구 적합성 사전 검토, 신청서와 첨부도서 정리, 관할 건축 부서 접수와 보완 대응,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정리까지 지원합니다. 허가 여부는 허가권자가 결정합니다.

    • 허가·신고 서류만 필요한 경우 도서를 취합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보완을 맡습니다.
    • 건축사 설계나 구조·소방 공사가 필요한 경우 설계와 공사는 건축사·시공 업체가 맡고, 사무소는 인허가 서류와 일정 관리에 집중합니다.
    필요 서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대차계약서·건물주 동의서(임차인), 기존 도면
    기간
    법정 처리기간 없음 / 실무상 도서 준비와 협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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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이란?

용도변경은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건축법은 두 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첫째,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는 실체적 원칙. 둘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입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면적이 크면 허가, 작으면 신고"입니다. 건축법은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가와 신고를 가르는 기준은 시설군의 이동 방향이고, 면적은 사용승인 준용(100제곱미터)과 건축사 설계 준용(500제곱미터)의 기준입니다.

또한 용도변경은 건축법 조문만 지켜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축법은 대지의 안전, 건축허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구조내력, 피난시설, 방화구획, 주차장, 조경, 건폐율·용적률, 높이 제한 등 광범위한 조문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바꾸려는 용도의 기준으로 건물 전체를 다시 평가받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9개 시설군 체계

건축법은 시설군을 아홉 개로 나누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세부 용도는 시행령이 규정합니다. 번호가 작을수록 상위군입니다.

번호시설군세부 용도
1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
2산업 등의 시설군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3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영업시설군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교육 및 복지시설군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
7근린생활시설군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제외)
8주거업무시설군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9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허가·신고·기재변경의 구분

상위군으로 이동 — 허가

변경하려는 용도가 현재 시설군보다 번호가 작은 시설군에 속하면 허가 대상입니다. 예컨대 근린생활시설군(7)에서 영업시설군(5)의 숙박시설로 바꾸거나, 주거업무시설군(8)의 업무시설에서 교육 및 복지시설군(6)의 의료시설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하위군으로 이동 — 신고

변경하려는 용도가 현재 시설군보다 번호가 큰 시설군에 속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예컨대 산업 등의 시설군(2)의 창고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군(7)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같은 시설군 안의 이동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하는 아래 변경은 그 신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상 같은 용도 분류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위 예외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목욕장, 의료시설, 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 시행령이 열거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에서 제외되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이므로,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니 그냥 쓰면 된다"고 넘겨짚지 않아야 합니다.

용도변경 신고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건축법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가 시설군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면 허가 대상이고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건축법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은 이 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면적별 추가 의무

기준내용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상허가·신고 대상인 경우 사용승인에 관한 건축법 규정 준용. 다만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준용하지 않음
허가 대상 +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상설계에 관한 건축법 규정 준용 — 건축사 설계 필요. 1층 축사를 공장으로 변경하면서 증축·개축·대수선이 없고 구조 안전·피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숙박시설 용도변경과 주차장·사용승인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제5군),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제7군)이므로 제7군에서 제5군으로 가는 상위군 이동에 해당해 허가 대상입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제한과 주차·피난·방화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인 용도변경에서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절차를 준용합니다(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준용하지 않습니다). 절차 완료 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이 변경되어야 영업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민박·한옥체험 형태를 검토 중이라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요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절차와 서식

1단계 — 시설군 판정과 입지 검토

현재 용도와 목표 용도의 시설군을 확정하고, 용도지역·지구상 해당 용도가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 제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구역에서는 계획 내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단계 — 신청서 제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전자문서 제출 포함).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변경 전 평면도는 허가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건축법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갈음합니다. 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허가서·신고필증 발급

허가권자는 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4단계 — 사용승인과 대장 정리

허가·신고 대상으로서 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고(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제외), 최종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이 정리되어야 후속 영업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용도로 전환해 공장을 운영하려면 공장등록 절차를, 음식·판매 시설로 전환한다면 개별 영업 인허가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필요 서류

구분서류
허가별지 제1호의4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신고별지 제6호서식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
공통 첨부변경 후 평면도,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변경사항 표시 도서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행정정보 공동이용건축물대장(변경 전 평면도 확인용) — 원칙적으로 제출 불요
실무 보완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물주 동의서(임차인 신청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소방 협의 서류(공사 수반 시)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허가·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중지·해체·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됩니다. 시정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

구분제재
도시지역에서 무허가·무신고 용도변경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병과 가능)
도시지역 밖에서 무허가·무신고 용도변경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미신청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건축물 용도변경과 이행강제금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바꾼 위반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바꾸거나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위반건축물로 조치될 수 있으며, 시설군별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건폐율·용적률 초과나 무허가 건축 외의 위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부과하며, 시행령이 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기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해 용도변경을 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등을 정합니다.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기업 인허가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시설군 판정과 허가·신고 구분, 용도지역·지구 적합성 사전검토, 신청서와 첨부도서 정리, 관할 건축과 접수와 보완 대응,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정리까지 지원합니다.

제조업 전환이라면 공장등록을, 숙박 관련 전환이라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호스텔업 요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

진행 절차

처리 프로세스

01

시설군 판정

현재 용도와 변경하려는 용도가 각각 어느 시설군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법의 9개 시설군과 시행령의 세부 용도 분류를 대조해 허가·신고·기재변경 중 어느 절차인지 먼저 판정합니다.

02

입지·건축기준 검토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지구 제한과 주차·피난·방화 기준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03

설계·도서 작성

변경 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변경사항 도서를 작성합니다. 허가 대상이면서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04

허가·신고 접수

별지 제1호의4서식 허가 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05

허가서·신고필증 수령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허가서를, 신고의 경우에는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06

사용승인·대장 정리

허가나 신고 대상인 용도변경에서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절차를 준용합니다(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으면 준용하지 않습니다). 절차 완료 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이 변경되어야 영업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허가와 신고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면적 기준인가요?

A. 면적이 아니라 시설군의 이동 방향으로 갈립니다. 건축법은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시설군 번호가 더 작은 군)으로 변경하면 허가 대상, 하위군(번호가 더 큰 군)으로 변경하면 신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면적은 허가·신고의 구분 기준이 아니라 사용승인(100제곱미터)과 건축사 설계(500제곱미터)의 기준입니다.

Q. 시설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건축법은 ① 자동차 관련 시설군 ② 산업 등의 시설군 ③ 전기통신시설군 ④ 문화 및 집회시설군 ⑤ 영업시설군 ⑥ 교육 및 복지시설군 ⑦ 근린생활시설군 ⑧ 주거업무시설군 ⑨ 그 밖의 시설군의 9개 시설군을 정하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세부 용도는 시행령이 규정합니다. 번호가 작을수록 상위군입니다.

Q.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A. 허가나 신고가 아니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신청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시행령상 같은 용도 분류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② 관계 법령상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 그것입니다. 다만 목욕장·의료시설·생활숙박시설 등 시행령이 따로 열거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근린생활시설을 숙박업소로 바꿀 수 있나요?

A. 가능 여부는 입지에 달려 있고, 절차는 허가입니다.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제5군),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제7군)이므로 제7군에서 제5군으로 가는 상위군 이동에 해당해 허가 대상입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제한과 주차·피난·방화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합니다. 도시민박·한옥체험 형태를 검토 중이라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요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Q. 사용승인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A.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그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Q.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나요?

A. 허가 대상이면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준용하므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않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어떤 서류를 내나요?

A. 허가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①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②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전자문서 포함). 변경 전 평면도는 허가권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전산자료로 확인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축법령에는 용도변경 허가·신고의 법정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계 법령 적합 여부 확인과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 적합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허가서를, 신고의 경우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Q. 용도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건축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도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건축법은 신청인을 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바꾸는 처분이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주·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모두 포함하는 "건축주등"에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용도변경 없이 영업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먼저 허가권자가 공사중지·해체·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도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법을 위반해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 밖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몇 번까지 부과되나요?

A. 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그 밖의 위반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중합니다.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고, 시정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되나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Q. 용도변경 신고와 허가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A. 면적이 아니라 시설군 순서로 갈립니다. 시설군 상위로 바꾸면 허가, 하위로 바꾸면 신고이며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대상입니다.

Q. 위반건축물 용도변경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A.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신고 없이 용도를 바꾸면 허가권자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금액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반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건축물 용도변경 용어 설명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로,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고 시설군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거쳐야 합니다.
시설군
건축법이 건축물 용도를 자동차 관련부터 그 밖의 시설군까지 9개로 묶은 분류로, 번호가 작을수록 상위군입니다.
용도변경 허가
현재보다 번호가 작은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바꿀 때 허가권자에게 받는 허가입니다.
용도변경 신고
현재보다 번호가 큰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바꿀 때 허가권자에게 하는 신고로, 기재내용 확인 후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바꿀 때 하는 신청으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용승인 준용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에서 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 공사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설계 준용
허가 대상이면서 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설계 규정을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하는 금전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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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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