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스텔업 등록이란?
호스텔업 등록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하는 관광숙박업 등록입니다. 등록에 앞서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다른 숙박 관련 인허가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을 시행령이 일곱 가지로 세분한 것 중 하나입니다.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가운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합니다.
게스트하우스·숙박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실무에서 "게스트하우스"로 불리는 영업은 법적으로 여러 갈래입니다. 도시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숙박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대상입니다. 호스텔업은 이들과 달리 관광숙박업에 속해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을 모두 거칩니다. 세 제도의 차이는 호스텔업과 게스트하우스 차이점 — 등록 기준 비교에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등록 요건
호스텔업의 등록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에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은 없습니다.
1.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광호텔업(30실 이상)이나 소형호텔업(20실 이상 30실 미만)과 달리 호스텔업에는 최소 객실 수 기준이 없습니다.
2.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객실마다 욕실을 둘 필요는 없다는 점이 관광호텔업(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과 구별됩니다.
3. 문화·정보 교류시설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호스텔업에만 요구되는 고유 기준으로, 이용객이 함께 쓰는 라운지·커뮤니티 공간·관광정보 안내 공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의 조문이 호스텔업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한 것과 연결됩니다.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한 건물로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음에 해당하면 관광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고 사업계획의 승인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 절차
호스텔업은 사업계획 승인 → 시설 완비 → 등록의 두 단계 인허가 구조를 거칩니다.
1단계 — 사업계획 승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대지 면적·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사업계획 승인 수수료는 5만원에 객실당 5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2단계 — 시설 구비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네 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춥니다. 객실·편의시설·문화정보 교류시설을 완비하고 대지 및 건물의 권원을 확보합니다. 객실 구성과 소방 기준의 실무 적용은 호스텔업 객실 면적과 소방 안전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관청에 제출합니다. 관광숙박업이므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와 별지 제2호서식 시설별 일람표를 함께 냅니다.
4단계 — 의제 인허가 확인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따라 신고·인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신고서·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5단계 — 심사와 등록증 발급
관할 관청은 신청 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관광숙박업의 법정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전체 흐름은 호스텔업 등록 완벽 가이드 — 게스트하우스 합법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에서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처리기간·수수료
호스텔업 관련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각 서식에, 수수료는 같은 시행규칙 별표 2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처리기간 | 수수료 | 서식 |
|---|---|---|---|
| 사업계획 승인 | - | 5만원 + 객실당 500원 | - |
| 신규 등록 | 7일 | 3만원 + 객실당 700원 | 별지 제1호서식 |
| 변경등록 | - | 1만5천원(객실변경 시 객실당 600원 가산) | 별지 제6호서식 |
| 지위승계(양수·합병) 신고 | 5일 | 2만원 | 별지 제23호서식 |
처리기간 7일은 여행업·관광숙박업·야영장업에 공통 적용되는 기간이며, 종합휴양업은 12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은 14일, 그 밖의 관광사업은 5일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신고·신청
- 변경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지위승계 신고: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휴업·폐업 통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
필요 서류
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과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관광숙박업 시설별 일람표 — 별지 제2호서식
- 부대영업 관련 인허가·신고 증명 서류 또는 의제 인허가 신청서류
-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경우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류
근거 법령
호스텔업 등록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2026. 5. 12. 시행, 시행령 2026. 8. 4. 시행, 시행규칙 2025. 12. 29. 시행 기준).
| 구분 | 조문 | 내용 |
|---|---|---|
| 관광진흥법 |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
| 제4조 제1항·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의무, 시설·설비 기준 | |
| 제7조 제1항 | 등록의 결격사유 | |
| 제8조 | 사업의 양수·승계와 1개월 이내 신고 | |
| 제15조 제1항 | 등록 전 사업계획 승인 의무 | |
| 제82조 제1호 | 무등록 영업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
| 시행령 |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 | 호스텔업의 정의 |
| 제5조·별표 1 제2호 마목 | 등록기준 — 객실, 편의시설(공동 이용 가능), 문화·정보 교류시설, 대지·건물 권원 | |
| 제6조 | 변경등록 사항과 30일 기한 | |
| 제22조 제1항 | 등급결정 대상 — 호스텔업 제외 | |
| 시행규칙 | 제2조 |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 시설별 일람표, 등록증 발급 |
| 제3조 | 변경등록 신청 | |
| 별지 제1호서식 | 처리기간 7일(관광숙박업) | |
| 별표 23 | 수수료 — 신규 3만원 + 객실당 700원 |
호텔업 세분에 따른 시설 기준 비교
| 업종 | 객실 수 기준 | 객실별 면적 | 등급결정 |
|---|---|---|---|
| 관광호텔업 |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30실 이상 | 기준 없음 | 대상 |
| 소형호텔업 |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 | 기준 없음 | 대상 |
| 의료관광호텔업 | 욕실·샤워시설 갖춘 객실 20실 이상 | 19제곱미터 이상 | 대상 |
| 호스텔업 | 기준 없음 | 기준 없음 | 대상 아님 |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스텔업 등록을 비롯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입지·용도 검토부터 사업계획 승인, 등록기준 구비, 등록신청서 작성, 시·군·구 접수, 등록증 수령, 변경등록 관리까지 맡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와의 비교는 숙박업 신고 완벽 가이드 — 종류별 시설 기준·신고 절차·결격 사유에서, 유사 업종 비교는 외국인도시민박업 등록과 한옥체험업 등록에서 확인하세요. 건물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건축물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처리 프로세스
입지·용도 검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는지, 해당 입지에서 관광숙박업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관광숙박업은 등록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5조 제1항). 수수료는 5만원에 객실당 500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시설 구비
개별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객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춥니다.
대지·건물 권원 확보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합니다(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 4)).
등록신청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시설별 일람표(별지 제2호서식)와 평면도·배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심사
관할 관청이 등록기준 적합 여부와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합니다. 관광숙박업의 법정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등록증 발급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호서식 관광사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 후 관리
객실 수·형태나 부대시설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FAQ
Q. 호스텔업의 법령상 정의는 무엇인가요?
A.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호스텔업을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합니다.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의 한 종류입니다(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Q. 객실 면적이나 1인당 면적 기준이 있나요?
A. 「관광진흥법」령에는 호스텔업의 객실 면적이나 1인당 최소 면적에 관한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이 정하는 기준은 ①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 ②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 ③ 문화·정보 교류시설, ④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네 가지입니다. 객실별 면적 기준이 있는 업종은 의료관광호텔업(객실별 19제곱미터 이상)입니다.
Q. 문화·정보 교류시설은 왜 필요한가요?
A. 호스텔업만의 고유한 등록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 3)). 라운지, 공용 커뮤니티 공간, 관광정보 안내 공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 욕실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써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을 갖추되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 2)). 다만 「관광진흥법」령에는 남녀 구분 설치를 요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Q.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 호스텔업은 호텔업, 즉 관광숙박업에 속하므로 사업계획 승인이 필수입니다.
Q. 어디에 등록하나요?
A.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관청이며(법 제6조 제1항), 관광숙박업의 등록관청은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Q. 처리기간과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관광숙박업의 법정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규등록 수수료는 3만원이며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합니다. 변경등록은 1만5천원이고 객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Q. 호텔 등급(성급)을 받아야 하나요?
A. 호스텔업은 등급결정 대상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등급결정을 신청해야 하는 자를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Q. 등록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A.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입니다. 법인은 임원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Q. 어떤 경우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요?
A. ①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 ②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③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 ④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입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Q.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이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제4항). 신고 수수료는 2만원,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3, 별지 제23호서식).
Q.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을 등록 없이 경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82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