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을 붙이기 전의 앰버 화장품 병들 — 수입화장품 성분·표시 검토
모든 서비스
업종별 인허가

수입화장품 성분·표시 검토

수입화장품은 국내에 들여오기 전에 전성분이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한도 기준에 맞는지, 한글 포장 표시가 기재사항과 표시 방법을 갖췄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하고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합니다.

견적 문의하기상담

최종 수정일

인허가 업무 안내

핵심 답변

수입화장품 성분·표시 검토는 들여오기 전에 전성분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사용한도 원료 기준과 대조하고, 한글 포장 표시가 기재사항과 표시 방법에 맞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원료목록을 유통·판매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면 생략 가능)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전성분·표시안 서류 검토와 원료목록 보고 등 관청 제출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이런 고객이 맡깁니다

  • 해외 화장품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오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한국 법인을 세워 자사 제품을 수입하려는 외국 화장품 기업
  • 선적 전에 한글 라벨과 전성분 표시안을 확정하려는 수입·유통사
  • 소용량·견본품이나 세트 제품을 함께 들여오려는 사업자

수입화장품 성분·표시 검토 한눈에 보기

대상
해외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요건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미함유, 보존제·자외선 차단성분·염모제 성분 등 사용한도 이내, 한글 기재사항과 전성분 표시(5포인트 이상, 함량 많은 순), 알레르기 유발성분·주의사항 표시, 원료목록 보고, 수입관리기록서 작성·보관
절차
처방·전성분 자료 확보 → 사용금지·사용한도 원료 대조 → 한글 표시안·주의사항 검토 → 표시·광고 문구 점검 → 원료목록 보고 또는 전자무역문서 표준통관예정보고 → 수입관리기록서 작성·보관
필요서류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자료, 제조 및 판매증명서,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 견본, 포장 표시안,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사본(해당 시), 표시·광고 실증자료(해당 시)
처리기간
원료목록은 유통·판매 전까지 보고, 실증자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 신청 결과는 자료 제출일부터 180일 이내 통지 / 표시안 검토 기간은 처방 자료 회신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별 질문

실제로 많이 찾는 상황을 골라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와 가까운 질문을 확인하세요.

  1. 해외 제품에 페녹시에탄올과 파라벤이 들어 있는데 국내 배합한도를 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결론 제조사의 원료 함량 자료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목록과 대조합니다. 페녹시에탄올은 1.0%, 파라벤류(페닐파라벤 제외)는 단일성분 0.4%·혼합사용 0.8%(산으로서)가 한도이고, 목록에 없는 보존제는 쓸 수 없습니다.

    • 모든 보존제가 한도 안에 있는 경우 전성분 표시안 검토로 넘어갑니다.
    • 한도를 넘거나 목록에 없는 보존제가 있는 경우 국내 판매용으로 처방을 조정하거나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 신청을 검토합니다.
    필요 서류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자료, 제조사 전성분표
    기간
    수입 전에 대조를 마칩니다 / 실무상 제조사 함량 자료 회신 기간이 필요합니다
  2. 수입하려는 화장품에 국내 사용금지 원료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쓴 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보관·진열할 수 없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히드로퀴논, 항생물질 등이 이 목록에 있습니다.

    • 처방에서 해당 원료를 뺄 수 있는 경우 국내 판매용 처방으로 바꾼 뒤 전성분을 다시 대조합니다.
    • 해당 원료가 꼭 필요한 경우 원료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수입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자료, 제조사 전성분표,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 신청 시 원료 기원·특성·안전성 자료
    기간
    해제·변경 신청 결과는 자료 제출일부터 180일 이내 통지
  3. 국내 고시에 사용기준이 없는 보존제가 들어 있는 제품을 수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결론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 등은 쓸 수 없으므로, 그대로 수입하려면 원료 사용기준 지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처방을 바꿀 수 있는 경우 고시된 보존제로 바꾸는 편이 빠릅니다.
    • 원료 사용기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요약본, 원료의 기원·개발 경위·국내외 사용기준, 원료 특성, 안전성·유효성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시험성적서를 첨부합니다.
    필요 서류
    원료 사용금지 해제 또는 변경(사용기준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 제출자료 요약본, 원료 기원·사용현황 자료, 원료 특성 자료, 안전성·유효성 자료, 시험성적서
    기간
    자료 제출일(보완 시 보완 자료 제출일)부터 180일 이내 결과 통지, 보완 요청을 받으면 60일 이내 추가 자료 제출 또는 기한 연장 요청
  4. 10ml 이하 미니어처나 테스터용 견본품도 전성분을 모두 적어야 하나요?

    결론 10밀리리터 또는 10그램 이하 제품과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품은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가격(견본품은 견본품·비매품 표시),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 적을 수 있습니다.

    • 10ml(g) 이하 또는 견본품인 경우 간소화된 다섯 가지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10ml(g) 초과 50ml(g) 이하인 경우 타르색소·금박·인산염 종류·과일산·기능성 원료·사용한도 고시 원료만 적고, 생략한 성분은 전화번호·홈페이지 또는 비치 책자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외음부 세정제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인 경우 간소화 대상이 아니므로 전부 표시합니다.
    필요 서류
    용량별 포장 표시안, 전성분 안내용 전화번호·홈페이지 주소 또는 전성분 책자
    기간
    포장 인쇄 전에 확정합니다 /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5. 향료 안에 리모넨이나 리날룰이 들어 있으면 전성분에 따로 적어야 하나요?

    결론 착향제는 '향료'로 적을 수 있지만, 지정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리모넨·리날룰 포함)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001% 초과로 들어 있으면 해당 성분명을 적어야 합니다.

    • 씻어내는 제품(샴푸·클렌저 등)인 경우 0.01% 초과 성분만 이름을 적습니다.
    • 씻어내지 않는 제품(크림·로션 등)인 경우 0.001% 초과 성분의 이름을 적습니다.
    필요 서류
    향료 공급사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량 자료, 전성분 표시안
    기간
    실무상 향료 공급사의 함량 자료 확보 기간이 필요합니다
  6. 해외 원어 포장 그대로 수입해도 되나요, 한글 표시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결론 기재사항은 읽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표시해야 하고 한자나 외국어는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수입화장품은 제조국 명칭, 제조회사명과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제조업자와 구분해 추가로 적습니다.

    • 원어 표시만 있는 경우 법정 기재사항을 한글로 갖춘 표시안을 만듭니다.
    •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제조국 명칭은 생략할 수 있고 제조회사명과 소재지는 적습니다.
    필요 서류
    원어 포장 사진·도안, 한글 표시안,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 견본
    기간
    수입 전에 확정합니다 /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7. 수입화장품 상세페이지에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같은 문구를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결론 사실에 관한 표시·광고는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문구는 인체 적용시험 자료로 실증합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내야 합니다.

    • 일반 화장품 효과 표현인 경우 인체 적용시험·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를 갖춘 뒤 씁니다.
    •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같은 기능성 효능인 경우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먼저 거칩니다.
    필요 서류
    실증자료(시험결과 또는 조사결과), 실증방법·시험기관 정보·실증내용 및 결과를 적은 제출 문서
    기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8. 수입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결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원료목록을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목록이 바뀌면 다시 보고합니다.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면 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경우 수입실적·원료목록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경우 유통·판매 전에 원료목록을 보고하고 지난해 수입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화장품업 단체를 통해 보고합니다.
    필요 서류
    제품별 원료목록, 수입실적 자료
    기간
    원료목록은 유통·판매 전까지, 수입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9. 수입관리기록서에는 무엇을 적고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꼭 있어야 하나요?

    결론 수입관리기록서에는 제품명,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제조국·제조회사명·소재지,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사본, 제조 및 판매증명서, 한글 제품설명서 견본, 최초 수입연월일, 제조번호별 수입·품질검사 내역, 판매처·판매량을 적습니다.

    •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갖춘 경우 기록서에 첨부해 보관합니다.
    • 증명서를 갖춘 업자가 수입한 화장품과 같은 제품인 경우 수출입 요건 확인기관의 확인과 지정 기관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갖추면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제조 및 판매증명서,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자료,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 견본, 통관 자료,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결과, 판매 기록
    기간
    수입할 때마다 작성하고 계속 보관합니다
  10.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가 들어간 해외 화장품도 국내에서 팔 수 있나요?

    결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로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원칙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없고,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수입 상대국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된 원료인 경우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은 국내 유통·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제조사의 동물실험 실시 여부 확인 자료, 원료 공급사 자료
    기간
    수입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11. 수입화장품 성분·표시 검토 대행, 행정사에게 맡기면 어디까지 해 주나요?

    결론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전성분 자료와 사용금지·사용한도 원료 목록의 서류 대조, 한글 표시안·주의사항·광고 문구 검토, 원료목록 보고와 실증자료 제출 서류 작성,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 신청서 작성과 제출, 보완 요청 대응을 맡습니다.

    • 성분 함량 시험이나 인체 적용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사무소는 그 결과를 서류에 반영합니다.
    • 통관 단계의 수입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세사가 맡습니다.
    필요 서류
    제조사 전성분·함량 자료, 원어 포장 도안, 광고 문구 초안, 위임장
    기간
    실무상 처방 자료 회신과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2. 수입화장품 표시 검토 비용을 가늠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결론 검토 분량은 품목 수, 전성분 길이, 용량별·세트 포장 수, 광고 문구 실증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품목별 전성분·함량 자료와 포장 도안부터 모읍니다.

    • 고시된 원료만 쓰고 표시안만 고치면 되는 경우 표시안 검토와 원료목록 보고 준비로 끝납니다.
    • 고시에 없는 원료가 있거나 효과 문구를 쓰려는 경우 원료 사용기준 지정 신청이나 실증자료 준비가 더해집니다.
    필요 서류
    품목 목록, 품목별 전성분·함량 자료, 용량별 포장 도안, 광고 문구 초안
    기간
    원료 사용기준 지정 신청이 더해지면 결과 통지까지 자료 제출일부터 180일 이내가 걸릴 수 있습니다

요약

  • 대상: 해외에서 제조된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하려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 제출처: 원료목록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유통·판매 전,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면 생략 가능), 표시·광고 실증자료는 제출을 요청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해당 신청·보고를 내는 곳).
  • 핵심 검토: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포함 여부, 보존제·자외선 차단성분·염모제 성분의 사용한도, 한글 기재사항과 전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기한: 원료목록은 유통·판매 전까지, 실증자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 신청 결과는 자료 제출일부터 180일 이내 통지.
  • 업무 범위: 전성분·표시안 서류 검토와 관청 제출 서류 작성 지원(시험·분석과 수입신고는 하지 않음).

수입화장품 성분·표시 검토는 무엇을 확인하는 일인가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1) 성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 있지 않은지, 보존제·색소·자외선차단제처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쓰였는지 봅니다. (2) 표시: 1차·2차 포장에 법정 기재사항이 한글로 읽기 쉽게 적혀 있는지, 전성분을 정해진 방법으로 표시했는지 봅니다. (3) 표시·광고: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는 문구가 없는지, 사실에 관한 표현을 실증할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쓴 화장품은 누구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보관·진열할 수 없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재·표시 기준을 어긴 화장품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적 전에 처방과 표시안을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입 전 전성분 대조에서 무엇을 보나요?

제조사에서 받은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자료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두 목록과 대조합니다.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예를 들어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히드로퀴논, 항생물질이 이 목록에 있습니다. 하나라도 들어 있으면 국내 판매용으로 처방을 바꿔야 합니다.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와 사용한도: 보존제는 페녹시에탄올 1.0%, 파라벤류(p-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 그 염류 및 에스텔류, 페닐파라벤 제외)는 단일성분 0.4%·혼합사용 0.8%(산으로서)가 한도입니다. 자외선 차단성분은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디옥사이드가 각각 25%, 염모제 성분인 p-페닐렌디아민은 산화염모제에 2.0%까지이고 그 밖의 제품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보존제·자외선 차단성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준이 지정되지 않은 원료를 쓰려면 원료 사용기준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자료 제출일(보완 요청 시 보완 자료 제출일)부터 18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함께 동물실험 여부도 확인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이나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로 제조·수입한 화장품을 원칙적으로 유통·판매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 포장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외부 포장에는 (1) 화장품의 명칭 (2)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이면 '기능성화장품' 글자 또는 도안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적습니다.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습니다(화장비누는 1차 포장 표시 예외).

여기에 바코드, 성분명을 제품 명칭에 쓴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 제외), 영유아·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특정해 표시·광고하면 보존제의 함량을 더합니다. 수입화장품은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했으면 생략 가능), 제조회사명과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제조업자와 구분해 적습니다.

모든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읽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해야 하며, 한자나 외국어는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가격을 뺀 기재사항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전성분은 어떤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1)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입니다. (2) 함량이 많은 것부터 적되,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과 착향제·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적을 수 있습니다. (3) 혼합원료는 섞인 개별 성분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색조·눈 화장·두발염색·손발톱용 제품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면 '± 또는 +/-' 뒤에 모든 착색제를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5) 착향제는 '향료'로 적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고시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으면 해당 성분명을 적어야 합니다. (6) 산도 조절 성분은 중화반응 생성물로,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반응 생성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성분명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씁니다. 해외 라벨의 성분명을 그대로 번역하지 말고 국내 표준화된 일반명과 하나씩 맞춰 보고, 표준화된 일반명이 정해지지 않은 원료는 표시안을 확정하기 전에 명칭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소용량 제품과 견본품은 표시가 어떻게 줄어드나요?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과, 판매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가 미리 써 보도록 제조·수입한 견본품의 포장에는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가격(견본품은 '견본품'·'비매품' 등의 표시),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적으면 제조연월일 병행)만 적을 수 있습니다.

10밀리리터(그램) 초과 50밀리리터(그램) 이하 제품은 전성분 대신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의 인산염 종류, 과일산(AHA),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사용 한도가 고시된 원료만 적을 수 있습니다. 성분 표시를 생략하면 포장에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을 적은 책자를 판매업소에 늘 갖춰 두어야 합니다.

외음부 세정제와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는 이 간소화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과 표시·광고 문구는 어떻게 검토하나요?

주의사항은 모든 화장품에 공통으로 (1) 사용 중이나 사용 후 직사광선으로 붉은 반점·부어오름·가려움증 등이 있으면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2)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3)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할 것을 적고, 제품 유형별·함유 성분별로 고시된 문구를 더합니다.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25종이 지정돼 있고,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 초과로 들어 있을 때 성분명을 적습니다.

표시·광고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기능성화장품이 아닌데 기능성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 등으로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추천·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그 밖에 소비자를 속이는 내용이 금지됩니다.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또는 반대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 기술제휴 없이 외국 기술제휴를 내세우는 표현, '최고'·'최상' 같은 배타적 절대 표현도 쓸 수 없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실에 관한 표현은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실증자료는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 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자료 등입니다. 미백·주름 개선·자외선 차단 같은 기능성 효능을 표시하려면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수입할 때 원료목록 보고와 수입관리기록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보고한 목록이 바뀌면 다시 보고합니다. 지난해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 등 화장품업 단체(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포함)를 통해 보고합니다.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실적과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료목록 등을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입한 화장품에는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합니다. 기록 항목은 (1) 제품명 또는 국내 판매 명칭 (2)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3) 제조국, 제조회사명 및 소재지 (4)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사본 (5) 제조 및 판매증명서 (6)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 견본 (7) 최초 수입연월일(통관연월일) (8)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 및 수입량 (9)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연월일 및 결과 (10) 판매처, 판매연월일 및 판매량입니다.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수출입 요건 확인기관에서 같은 제품임을 확인받고 지정 기관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를 갖춘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수입 예정 제품의 전성분 자료와 사용금지·사용한도 원료 목록의 서류 대조, 한글 표시안과 주의사항 문구 검토, 표시·광고 문구 점검, 원료목록 보고와 실증자료 제출 서류 작성, 원료 사용기준 지정·변경 신청서 작성과 제출, 보완 요청 대응을 지원합니다.

성분 함량 시험·분석과 인체 적용시험 등 시험·검사 실시는 시험기관의 업무이고, 수입신고는 관세사의 업무이므로 맡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행정심판 사건도 맡지 않습니다. 기능성 효능 표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절차로 이어서 안내합니다. 표시의 적합 여부와 처분은 관할 기관이 판단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제품 이름에 성분명을 넣으면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A.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쓰면 그 성분명과 함량을 포장에 적어야 합니다. 방향용 제품은 제외됩니다.

Q. 영유아나 어린이용이라고 표시하려면 무엇을 더 준비하나요?

A. 포장에 사용기준이 지정된 보존제의 함량을 적어야 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미리 작성해 보관해야 합니다. 영유아는 3세 이하, 어린이는 4세 이상 13세 이하입니다.

Q. 실증자료 제출 기한을 늘릴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출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고 같은 표시·광고를 계속하면 실증자료를 낼 때까지 표시·광고 중지 명령을 받습니다.

Q. 여러 제품을 세트로 포장하면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어떻게 적나요?

A. 세트 외부 포장에는 구성품 각각의 제조번호를 적거나 통합된 제조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가장 빨리 끝나는 구성품의 것만 적고, 나머지는 '사용기한: 제품에 별도 표시'처럼 위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Q. 영업비밀인 성분은 '기타 성분'으로 적을 수 있나요?

A. 성분을 적으면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근거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내고, 인정을 받으면 '기타 성분'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인정 전에는 모든 성분을 적어야 합니다.

Q. 인공지능으로 만든 전문가 추천 영상을 광고에 써도 되나요?

A.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으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용어 설명

수입화장품 성분·표시 검토 용어 설명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지정·고시한 원료로, 이를 쓴 화장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보관·진열할 수 없습니다.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보존제·자외선 차단성분·염모제 성분 등 사용한도 같은 사용기준이 고시된 원료로, 고시되지 않은 보존제·자외선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차 포장·2차 포장
1차 포장은 내용물과 직접 닿는 포장용기이고,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담는 포장과 보호재 및 첨부문서 등 표시 목적의 포장입니다.
표준화된 일반명
화장품 포장에 성분을 표시할 때 써야 하는 표준화된 성분 명칭입니다.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성분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고시된 25종으로, 일정 농도를 넘으면 '향료'로 묶지 않고 성분명을 적어야 합니다.
표시·광고 실증
영업자와 판매자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에 관한 사항을 시험결과·조사결과 등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원료목록 보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유통·판매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의무입니다.
수입관리기록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마다 제품명, 원료 규격·함량, 제조회사, 제조 및 판매증명서, 수입·판매 내역 등을 적거나 첨부해 작성·보관하는 기록입니다.

사무소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행정사사무소로, 행정기관에 내는 인허가·등록·신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습니다.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상담합니다.

주소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24, 3층(광희동2가, 성우빌딩)
대표전화
02-325-8222
운영시간
평일 09:30~17:30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25-8222)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