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이 법정 인정기준(연구인력·연구시설)을 충족하는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하고 인정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인정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령상 용어는 "설립신고"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법 제7조 제1항은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며, 신고는 인정 이후의 변경신고(같은 조 제4항)에만 해당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인정받은 것이고,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부서로서 인정받은 것입니다. 요구되는 연구전담요원 수가 크게 다르므로(전담부서는 1명 이상) 초기에는 전담부서로 인정받고 인력이 늘면 연구소로 전환하는 경로를 많이 활용합니다. 두 제도의 비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와 기업부설연구소 차이에서 다룹니다.
인정 대상 기업
법 제2조 제1호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그 밖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즉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 대상이며,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같은 조 제3호의 "공공연구기관"으로 별도 분류되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인적요건 — 연구전담요원
1. 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인정기준의 핵심은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 구분 | 연구전담요원 수 |
|---|---|
| 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 3명 이상(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
| 중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 5명 이상(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 |
|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2명 이상 |
| 중견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 7명 이상 |
| 그 밖의 기업부설 연구기관 | 10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 5명 이상 |
|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 1명 이상 |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6조의2에 따라 휴직·겸임·겸직으로 창업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자격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다음 자격은 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 졸업은 1년 이상)
- 기술·기능 분야 산업기사 + 연구개발 경력 2년 이상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 연구개발 경력 4년 이상
- 기술·기능 분야 기능사 + 연구개발 경력 4년 이상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71조에 따른 학력인정자 중 자연계분야 전공 + 경력 2년 이상(3년제 수준은 1년 이상)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자연계 분야 다기능기술자과정 수료 + 경력 2년 이상(3년제 수준은 1년 이상)
3. 산업디자인·서비스 분야의 특례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거나, 시행령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 분야를 제외한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연계분야 전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학사 이상 학위자, 국가기술자격법상 서비스 분야 1급 이상 자격자 등이 인정되고, 중소기업에 한해 전문학사 + 경력 2년, 서비스 분야 2급 또는 단일등급 자격 + 경력 2년 등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4.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 대학원 주간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석사학위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연구기관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 대표자·감사·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자로서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
- 외국인등록증 보유자 중 산업연수생
근거는 시행규칙 제2조 제8항입니다. 인력 요건 관리 실패가 인정취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으므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취소 리스크 관리를 함께 확인하세요.
물적요건 — 연구시설
1. 연구공간
원칙은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에는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 50제곱미터 예외 —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연구공간을 확보한 경우
- 2미터 벽체 예외 — 환기, 공기정화, 난방, 냉방, 소방,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①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된 벽체(분리 이동이 가능한 벽체 포함)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구분하고 ②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으며 ③ 「건축법」 등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
면적은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 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연구 기자재와 부대시설
- 연구 기자재 — 연구전담요원등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재료로서 위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 부대시설 —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기숙사 등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주소지에 있어야 합니다(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
3. 외부 기관 시설 사용 시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외부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해야 합니다.
4. 설치할 수 없는 장소
법 제9조 제2호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같은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설치 불가입니다.
5.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같은 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 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또는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인정 절차
1단계 — 인정 신청
기업부설연구소는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정 신청서에 첨부서류를 붙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합니다(정보통신망 제출 포함).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연구 기자재 현황(제3호서식), 연구개발인력 현황(제4호서식)
- 기업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 연구전담요원등의 총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와 보험 가입증명서
-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명과 소기업·중기업 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됩니다.
2단계 — 심사와 인정서 발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신청을 받아 인정한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는 별지 제5호서식,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정서를 발급합니다.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3단계 — 변경신고(30일 이내)
다음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에 관한 사항 — 명칭, 소재지, 대표자, 기업 유형, 업종
-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사항 —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장, 연구개발인력, 연구공간
소재지 이전이나 연구공간 변경 실무는 기업부설연구소 이전·해산 처리 실무를 참고하세요.
준수사항·인정취소
준수사항 4가지
- 겸직 금지 — 연구를 전담하는 자는 연구개발 관련 업무 외에 생산·판매·영업 등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할 것(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의 대표자 겸직은 예외)
- 설치 장소 제한 — 단독주택, 공동주택,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연구개발 실적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출할 것
- 자료 제출 — 실태조사 등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근거는 법 제9조입니다. 사후관리 요령은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 체크리스트에서 정리했습니다.
인정취소 사유
다음에 해당하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필요적 취소, 취소일부터 1년간 재신청 불가)
- 기업이 인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기업이 폐업한 경우(필요적 취소)
- 연구소등의 폐쇄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변경신고를 신고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보완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보완명령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부과)
-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연구소등의 활동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청문 15일 전까지 취소 대상 연구소의 명칭·주소, 취소 원인 사실, 의견제출 방법과 기한, 청문일자와 인정취소 예정일 등을 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근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시행령·시행규칙 모두 2026. 2. 1. 시행 기준).
| 구분 | 조문 | 내용 |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공공연구기관의 정의 |
| 제7조 | 인정, 인정 신청, 인정서 발급, 변경신고, 보완명령, 사칭 금지 | |
| 제8조 | 인정취소 사유 10가지, 청문과 15일 전 통지, 1년 재신청 제한 | |
| 제9조·제10조 | 준수사항 4가지, 부정행위 금지 | |
| 같은 법 시행령 | 제6조 | 인정기준 — 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 2개 이상 신청 시 분야·주소지 |
| 제7조 | 인정 신청 기재사항, 변경신고 30일 이내, 보완명령서 | |
| 제16조 | 업무의 위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
|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조 |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 연구공간·기자재·부대시설 기준, 결격사유 |
| 제3조·제4조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과 첨부서류, 인정서 | |
| 제5조·제7조 | 변경신고 대상과 서식, 인정서 재발급 | |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조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정취소 시 공제 배제 |
전문가 상담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기업 인허가·인정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표 행정사 정유선을 포함한 행정사와 실무 사무장이 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자격 검토, 연구공간 설계와 도면·사진 준비, 인정 신청서 작성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접수, 현장 확인 대응, 변경신고와 사후관리까지 맡습니다.
연구소 인정은 벤처기업·이노비즈 인증의 연구개발유형 요건이자 R&D지원사업 참여의 가점 요소이기도 합니다. 요건 전반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총정리,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무를 참고하세요. 개별 사안 검토는 견적 문의 또는 무료 상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처리 프로세스
요건검토
연구소 인정 기준 확인. 기업 규모별 연구전담요원 수(소기업 3명·중기업 5명·중견기업 7명·그 밖 10명, 전담부서 1명)와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공간 확보
전용 연구공간 확보 지원.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연구 기자재를 그 공간 안에 배치합니다.
KOITA 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별지 제1호서식 인정 신청서와 연구개발활동 개요서·연구 기자재 현황·연구개발인력 현황·도면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합니다.
심사·현장확인
제출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인정기준(연구인력·연구시설)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인정완료
연구소 인정서 수령. 기업부설연구소는 별지 제5호서식,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사후관리
명칭·소재지·대표자·기업유형·업종, 연구 분야·연구소장·연구개발인력·연구공간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고, 매년 연구개발 실적을 제출합니다.
FAQ
Q. 기업부설연구소는 신고 대상인가요, 인정 대상인가요?
A. 인정 대상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strong>인정</strong>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연구소 설립신고"라고 부르지만, 법령상 신고는 인정 이후의 <strong>변경신고</strong>에만 해당합니다.
Q. 근거 법률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A. 맞습니다. 종전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근거였으나, <strong>「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2026. 2. 1. 시행)</strong>이 제정되면서 인정·취소·준수사항·지원에 관한 규정이 이 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종전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새 법에 따라 인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Q. 연구전담요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A.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strong>3명 이상</strong>(창업일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은 <strong>5명 이상</strong>(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은 <strong>2명 이상</strong>, 중견기업은 <strong>7명 이상</strong>, 그 밖의 기업은 <strong>10명 이상</strong>,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은 <strong>5명 이상</strong>입니다. <strong>연구개발전담부서는 1명 이상</strong>이면 됩니다.
Q. 연구전담요원 자격 기준은?
A.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 등이 해당하며, 자격 기준을 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자격은 ①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자격자입니다. 중소기업에만 추가로 인정되는 자격으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 연구개발 경력 2년(3년제는 1년), 산업기사 + 경력 2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 + 경력 4년, 기능사 + 경력 4년 등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4항).
Q.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대표자·감사·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strong>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소기업의 대표자로서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strong>되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8항 제2호 다목). 같은 취지로 연구전담요원의 겸직 금지에도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대표 겸직 예외가 있습니다(법 제9조 제1호).
Q. 연구공간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A. 연구전담요원 전용 공간으로, 고정된 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면적은 연구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 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Q. 칸막이로 구분해도 인정되나요?
A.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① 중소기업자·연구개발형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나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로서 <strong>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strong>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연구공간을 확보하면 독립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봅니다. ② 환기·공기정화·난방·냉방·소방·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strong>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된 벽체</strong>(분리 이동이 가능한 벽체 포함)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 전용 공간으로 명확히 식별되며,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인정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Q. 아파트나 주택에 연구소를 둘 수 있나요?
A. 둘 수 없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는 <strong>「건축법」 제2조 제2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같은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가건물</strong>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인정취소 사유가 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7호).
Q. 한 기업이 연구소를 2개 이상 둘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하여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strong>전문연구 분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또는 주소지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strong>(시행령 제6조 제3항).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 업무는 <strong>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strong>에 위탁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인정 신청의 접수·처리와 인정, 인정서 발급, 변경신고 접수, 인정취소·보완명령·청문 실시까지 협회가 수행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합니다.
Q. 변경사항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strong>30일 이내</strong>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신고 대상은 기업의 명칭·소재지·대표자·기업 유형·업종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소재지·연구 분야·연구소장·연구개발인력·연구공간입니다.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strong>1년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strong>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5호).
Q. 인정 후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대 25%), 연구원 인건비 세액공제 등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당기분 공제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이며,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면 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가 적용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 3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 40%에 수입금액 대비 비율을 더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발생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