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서울·경기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서류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이 거부되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담배수입판매업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며, 시행령상 요건은 외국 담배제조업자와의 공급계약 체결입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고, 서울·경기 등 지역별 접수 기관은 서울특별시·경기도입니다. 등록 서류, 결격사유, 처리기간과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등록 기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서울특별시·경기도 등).
- 요건: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 공급계약 체결(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 제출 서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 +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결격: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파산 후 미복권·징역 실형 후 1년 미경과·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 등.
- 처리기간: 신청서 서식상 5일. 행정사 업무: 신청서·서류 작성·제출 대행·신청 대리.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이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 서류와 결격사유 확인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경기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법 제1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면 서울특별시장, 경기에 두면 경기도지사가 접수 기관입니다. 도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으로 기관이 다릅니다.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 제13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요건을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건 미충족, 법 제14조의 결격사유 해당,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위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담배수입판매업 등록 서류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도록 하고, 신청서 서식은 처리기간을 5일로 표시합니다. 등록이 되면 시·도지사가 담배수입판매업등록증을 교부합니다(제3항). 법정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이번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이 거부되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법 제14조는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이 법 위반으로 징역 실형 집행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⑤ 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는 법인을 등록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수입 통관, 외국 제조업자와의 계약 협상, 판매가격 책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배수입판매업을 직접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과 경기에서 등록 기관이 다른가요?
A. 본점 소재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접수합니다.
Q.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 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등록신청서 서식상 5일입니다.
Q. 등록이 취소되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A. 법 제14조 제5호에 따라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Q. 판매가격 신고는 언제 하나요?
A.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신고합니다.
Q. 행정사가 등록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록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등록: 담배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 담배사업법 제1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요건: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서류: 별지 제7호서식의 담배수입판매업등록신청서에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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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