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상: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또는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제출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 핵심 요건: 시설·인력 기준 충족(재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결격사유 없음.
- 법정 수수료: 지정 신청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 처리: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 30일, 지정 유효기간 6년(갱신은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① 시설·인력(재가급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시설은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며 사무실과 통신설비·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방문목욕은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 방문간호는 혈압계·온도계 등 비품이 추가됩니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시설은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 6명 이상이면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 추가)입니다.
② 시설장 등 직원 자격: 방문요양 등의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일정 기간 근무 경력과 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이어야 합니다.
③ 검토 사항: 지정 시 운영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 계획, 지역 노인인구·장기요양급여 수요 등을 검토합니다.
④ 결격사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전문의 적합 인정자 제외), 마약류 중독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자,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해당 대표자가 있는 법인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시장·군수·구청장)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고 서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개별 시설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어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서비스 유형 결정 → ②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시설·인력 확보 → ③ 관할 시·군·구와 지정기준 사전 상담(선택) → ④ 지정신청서와 서류 제출 → 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 ⑥ 지정 여부 결정 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발급(거부 시 사유를 서면 통지) → ⑦ 지정 명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시설 확보, 설치신고와 인력 채용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이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지정 후 유효기간은 6년이며, 계속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방문간호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운영하면 관리책임자로 간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과 노인복지법령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아 금액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간 서비스 보수는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이 항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반려되거나 취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설·인력 기준 미충족, 결격사유 해당, 운영계획 미비,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정 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등이 지정 취소 또는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지정 없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설치신고서·지정신청서·사업계획서·운영규정 등 서류의 작성, 요건 검토,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급여 청구·평가 대응, 시설 시공은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지정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기관은 허가인가요, 지정인가요?
A. 지정입니다.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가 먼저 필요한가요?
A. 네.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Q. 방문요양센터 시설 면적은 얼마인가요?
A. 시설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이며 사무실과 통신설비·집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Q. 주야간보호센터 면적 기준은 얼마인가요?
A.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며,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이면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Q. 지정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입니다.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갱신 심사가 늦어지면 지정이 끊기나요?
A. 갱신이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Q. 폐업·휴업은 어떻게 하나요?
A.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공식 기준 인용
지정: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유효기간: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제출서류: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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