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대상: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주택관리업자 등 일부 제외).
- 제출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핵심 요건: 사무실·창고, 소독 장비,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처리기간: 신고서 서식상 7일.
- 법정 수수료: 서식 수수료 란 "없음"(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위생관리법 별도).
소독업은 허가가 필요한가요, 신고인가요?
소독업은 허가나 등록이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공동주택 등 일부 주택관리업자는 제외)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소독업 신고 요건은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설: 사무실, 그리고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고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을 것). ② 장비: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종사자가 2명 이하이면 방독면·보호용 안경·의복은 종사자 1인당 기준). ③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 신고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독업 신고서(별지 제24호서식)에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변경신고는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26호서식)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독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시설·장비·인력 확보 → ② 소독업 신고서·명세서 제출 → ③ 검토 후 신고 수리 → ④ 소독업 신고증 발급(별지 제25호서식) → ⑤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소독 교육 이수. 휴업(30일 이상)·폐업·재개업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독업 신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시설·장비·인력 확보에 걸리는 시간은 별도입니다.
소독업 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소독업 신고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소독업 신고서 서식의 수수료 란에는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2026-10-02 조회 기준). 교육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며 법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민간 서비스 보수도 법정 수수료가 아니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독업 신고가 반려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확인되는 사유는 시설·장비·인력 기준 미충족과 소독 교육 미이수(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독업을 영위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어떻게 되나요?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은 숙박업·미용업 등과 함께 공중위생영업으로 규정되며, 공중위생영업은 시설·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소독업(감염병예방법)과 별도 법령이므로 업종에 따라 어느 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도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소독업 신고서·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작성과 행정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실제 소독 작업, 장비 납품, 세무 업무는 다루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수리 여부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독업 신고에 필요한 장비는 무엇인가요?
A.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수동식 분무기 3대, 방독면·보호용 안경 각 5개, 보호용 의복 5벌, 청소·소독 기계·기구 등이며 종사자가 2명 이하이면 1인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A.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Q. 창고는 꼭 필요한가요?
A. 네.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어야 하며 창고는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고 환기·잠금 설비가 있어야 합니다.
Q.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신고서 서식상 7일입니다.
Q. 신고 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소독업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독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소독업무 종사자도 종사일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Q.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A. 신고서 서식 수수료 란에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Q. 휴업·폐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소독업을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휴업 후 재개업도 신고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소독업 신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는 제외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시설·장비·인력 기준: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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