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사단법인 해산 절차와 청산 — 총회 결의·해산등기·채권신고 공고·청산종결까지

2026년 10월 29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사단법인 해산 절차와 청산 — 총회 결의·해산등기·채권신고 공고·청산종결까지

목차

  1. 사단법인 해산 사유와 총회 해산 결의
  2. 해산 후 청산 절차 순서
  3. 해산·청산 기한 한눈에 보기
  4. 잔여재산 귀속과 청산종결
  5.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단법인 해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해산 사유가 생기면 청산인이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등기를 하고 같은 기간 안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한 뒤, 채권자에게 공고로 채권신고를 받아 채무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넘긴 다음 청산종결 후 3주 안에 등기와 신고를 마치면 끝납니다.

설립 단계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절차에서 다루었으므로, 이 글은 법인을 정리하는 단계만 설명합니다.

사단법인 해산 사유와 총회 해산 결의

「민법」은 모든 법인에 공통된 해산 사유로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를 듭니다. 사단법인은 여기에 더해 사원이 없게 된 때와 사원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합니다. 설립허가가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지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와 주무관청 감독에서 정리했습니다.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려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출석 사원이 아니라 전체 사원이 기준이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정관을 따릅니다. 일반 결의(사원 과반수 출석,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보다 요건이 무겁습니다. 총회는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보내 소집하고, 정관에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통지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관 해산 조항을 정비하는 방법은 사단법인 정관 작성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법인이 채무를 다 갚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가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는 아래의 해산등기·해산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파산 절차로 진행됩니다.

해산 후 청산 절차 순서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청산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청산인 확정 — 파산의 경우가 아니면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청산인이 될 사람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해산등기 — 청산인은 취임 후 3주 안에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3. 해산신고 — 같은 사항을 취임 후 3주 안에 주무관청에 신고합니다. 주무관청별 규칙은 해산등기를 마친 뒤 지체 없이 해산 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법무부 소관 규칙은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 해산 당시의 정관, 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 그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게 합니다.
  4. 채권신고 공고와 최고 —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해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신고를 하도록 알립니다.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표시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최고합니다.
  5. 채무 변제 — 채권신고 기간 안에는 변제하지 못합니다.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합니다.
  6. 잔여재산 인도와 청산종결 등기·신고 — 남은 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넘기고, 청산이 끝나면 3주 안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합니다.

해산·청산 기한 한눈에 보기

단계기한어디에
해산등기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주사무소 소재지
해산신고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 해산등기 후 지체 없이주무관청
채권신고 공고취임 후 2개월 이내 3회 이상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
채권신고 기간2개월 이상채권자가 청산인에게
청산종결 등기·신고청산종결 후 3주 이내주사무소 소재지·주무관청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합니다. 청산인이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공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공고를 하거나, 주무관청에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채권신고 기간 안에 변제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서식 번호와 첨부서류는 주무관청마다 정한 규칙이 달라 담당 부처의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여재산 귀속과 청산종결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합니다. 정관에 귀속권리자나 그 지정 방법이 없으면 이사 또는 청산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 목적과 비슷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사단법인은 총회 결의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처분되지 않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합니다. 해산 절차에서 허가가 필요한 곳은 이 잔여재산 처분 하나입니다.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이 청산종결을 등기하고, 법무부 소관 규칙 기준으로는 등기 후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합니다. 해산 전후의 결산과 세무 신고는 비영리사단법인 세무 신고와 결산 보고를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단법인을 해산할 때도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A. 해산 자체에는 허가 절차가 없고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해산신고를 합니다. 정관에 잔여재산 귀속권리자가 없을 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습니다.

Q. 총회 해산 결의에는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A.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Q. 채권신고 공고는 언제, 몇 번 하나요?

A. 청산인이 취임한 날부터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Q.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청산에서 제외되며, 채무를 모두 갚은 뒤 귀속권리자에게 넘기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 해산·청산 서류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사단법인 업무로 해산신고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청산종결 신고서 등 주무관청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돕습니다. 전화 02-363-2251,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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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