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 주무관청은 법인을 어떻게 감독하나요?
- 비영리사단법인의 이사가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취소를 피하려면 평소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비영리사단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합니다.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하며,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검사를 방해하면 이사 등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와 효과, 과태료 대상을 민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설립허가 취소 사유: 목적 이외의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민법 제38조).
- 취소의 효과: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 해산사유(제77조 제1항).
- 검사·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제37조).
- 과태료: 이사·감사·청산인의 등기 해태, 검사·감독 방해, 허위 신고 등 500만원 이하(제97조).
- 행정사 업무: 시정·조치 이행 보고서 등 서류 작성 지원(취소 처분의 법률 판단·소송은 제외).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는 임의 규정이어서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르며, 구체적 처분 기준은 소관 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어떻게 되나요?
제77조 제1항은 법인이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해산 절차(청산)로 이어집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을 어떻게 감독하나요?
제37조는 법인의 사무를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한다고 정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므로(제42조 제2항) 정관을 고치기 전에 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이사가 과태료를 받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97조는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이 등기를 해태한 때,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 기재를 한 때,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을 방해한 때,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등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조문에는 취소 처분에 대한 별도 이의 절차가 없고, 일반적인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은 변호사 업무와 맞닿아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소관 부처 규칙에서 청문·소명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서의 구제절차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취소를 피하려면 평소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목적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고(제34조 권리능력은 정관 목적의 범위 안), 설립허가 조건과 정관을 지키고, 등기사항 변경 시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며(제52조), 주무관청의 검사·감독에 응해야 합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비영리사단법인 시정 보고·정관 변경 허가 신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취소 처분의 위법성 판단,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 해산·청산 등기 신청 대리, 이사 책임에 대한 법률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언제 취소되나요?
A. 목적 이외의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주무관청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8조).
Q. 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이 바로 사라지나요?
A. 설립허가의 취소는 해산사유이며(제77조 제1항) 이후 청산 절차를 거칩니다.
Q. 주무관청이 장부를 볼 수 있나요?
A. 제37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합니다.
Q. 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사·감사·청산인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97조 제1호).
Q. 주무관청에 거짓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97조 제4호).
Q. 정관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A.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제42조).
Q. 행정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3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민법 제37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민법 제4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