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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주무관청 허가부터 등기까지

2026년 4월 9일 · 비전행정사사무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주무관청 허가부터 등기까지

목차

  1. 비영리사단법인이란?
  2. 설립 요건
  3. 주무관청 선택
  4. 필요 서류
  5. 설립 절차
  6. 처리 기간
  7. 설립 후 의무사항

1. 비영리사단법인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목적으로 설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은 구성원(사원)이 중심이 되며, 재단법인과 달리 기본재산 규정이 없어 소규모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격 취득으로 단체 명의의 재산 보유, 계약 체결, 각종 공모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외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설립 요건

  • 구성원: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 (실무상 5인 이상 권장)
  • 목적 사업: 비영리 목적 사업이 명확해야 함
  • 정관: 법인 목적·명칭·주소·사업 내용 등이 기재된 정관 작성
  • 임원: 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선임
  • 사무소: 법인 주소가 될 사무소 확보

3. 주무관청 선택

법인의 목적 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집니다. 잘못 신청하면 반려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체육·종교 관련 법인
  • 교육부: 장학·교육 목적 법인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의료 관련 법인
  • 환경부: 환경·자연보전 관련 법인
  • 시·도지사: 지역 단위 목적 사업 법인 (지방에 한정)

4. 필요 서류

  • 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 정관 (설립취지문 포함)
  • 창립총회 의사록
  • 임원 명단 및 이력서·취임 승낙서
  • 임원 결격 사유 확인 서류 (성범죄 조회 등 일부 부처 요구)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최소 1년)
  •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사용 승낙서

5. 설립 절차

  1. 발기인 모집 및 정관 초안 작성
  2. 창립총회 개최 (정관 채택·임원 선임)
  3. 주무관청 법인 설립 허가 신청
  4. 허가증 수령
  5. 관할 법원 법인 설립 등기 신청
  6.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및 사업자 등록

6. 처리 기간

주무관청 허가 처리에 약 1~3개월이 소요됩니다. 목적 사업의 공익성 심사와 보완 요청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원 등기는 허가증 수령 후 약 1~2주 내 가능합니다.

7. 설립 후 의무사항

  • 매년 사업계획서·예산서 제출 (주무관청, 보통 회계연도 시작 전 2개월 이내)
  • 매년 사업실적·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감사 의견서 첨부)
  • 임원 변경 시 변경 등기 (2주 이내) 및 주무관청 신고 (변경 후 즉시)
  • 비영리 목적 범위 내 사업 운영 (목적 외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별도 세무 처리)
  • 정관 변경 시 주무관청 인가 후 등기 (인가일로부터 3주 이내 등기 의무)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시 별도 요건 충족 및 기획재정부 지정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영리사단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 기반으로 주무관청 허가 방식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기반으로 기획재정부 인가 방식입니다. 목적·구조·세제 혜택이 다르므로 사전 비교가 필요합니다.

Q. 기본재산이 없어도 사단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A. 사단법인은 재단법인과 달리 기본재산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주무관청은 최소 운영 예산 보유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Q. 허가 없이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면 안 되나요?

A. 법인격 없이도 임의단체로 활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 명의 계좌 개설, 공모 신청, 계약 체결 등은 법인격이 필요하므로 법인 설립이 권장됩니다.

Q.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수익사업이 없어도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Q. 외국인이 임원이 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에 따라 외국인 임원 비율 제한이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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