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점 비교

2026년 5월 25일 · 비전행정사사무소

비영리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차이점 비교

목차

  1. 두 법인의 기본 개념
  2. 구성 원리 차이
  3. 설립 요건 비교
  4. 주무관청 허가 절차
  5. 정관과 운영 구조
  6. 세제 혜택
  7. 선택 기준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두 법인의 기본 개념

민법에는 두 가지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社團法人)은 사람의 결합체이고, 재단법인(財團法人)은 재산의 결합체입니다. 둘 다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성과 공익성이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2. 구성 원리 차이

  • 사단법인: 2인 이상의 회원(사원)이 모여 법인을 구성. 회원총회가 최고 의결기관. 회원의 의사가 법인을 운영
  • 재단법인: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구성. 이사회가 운영 주체. 설립자 의사(정관)가 법인의 목적을 영구적으로 구속

사단법인은 회원이 탈퇴하거나 새로 가입할 수 있어 구성이 유동적입니다. 재단법인은 한번 출연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원칙적 해산 불가), 설립 목적이 달성되거나 불가능해진 경우에만 주무관청 허가 또는 법원 허가로 해산이 가능합니다.

3. 설립 요건 비교

  • 사단법인 설립 요건: 발기인 2인 이상 /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작성·서명 / 주무관청 허가 신청 / 법원 등기
  • 재단법인 설립 요건: 설립자 1인 이상 / 재산 출연(부동산 또는 현금, 주무관청 기준에 따라 최소 기준 있음) / 정관 작성 / 주무관청 허가 신청 / 법원 등기

재단법인의 출연 재산 최소 기준은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 재단의 경우 수억 원 이상의 재산 출연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재산 기준이 없어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4. 주무관청 허가 절차

두 법인 모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 사업에 따라 결정됩니다(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 절차는 유사합니다.

  1. 설립 준비 (정관 초안 작성, 재산 확보)
  2. 주무관청 사전 협의 (필수 권장)
  3. 설립 허가 신청 (정관, 재산 목록, 임원 명부, 사업 계획서 제출)
  4. 주무관청 심사 (약 30~60일)
  5. 법원 설립 등기 (허가일로부터 3주 내)

사전 협의 없이 신청하면 보완 요청이 반복되어 시간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5. 정관과 운영 구조

사단법인 정관에는 회원 자격·입·탈퇴, 총회 소집·의결 방법, 임원 선출 방법이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정관에는 출연 재산의 관리·운영 방법, 이사회 구성, 잉여 재산 귀속이 중요 항목입니다.

양 법인 모두 이사 3인 이상(이사회 구성)이 원칙이며, 감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이사 중 동일 친족이 전체의 1/5을 초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원 구성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세제 혜택

  •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 수입은 법인세 비과세
  • 기부금 공제: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 시 기부자가 법인세·소득세에서 기부금 공제 가능
  • 취득세·재산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 부가세: 목적 사업 수입은 부가세 면세

단, 수익사업(목적 외 영리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반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수익사업 회계와 목적사업 회계를 엄격히 분리해야 합니다.

7. 선택 기준

  • 사단법인 권장: 동업자·동문·직능 단체 등 회원 조직 중심, 회원 회비로 운영, 의사결정의 민주성 중요시
  • 재단법인 권장: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해 공익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 장학 사업·문화재단·복지재단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영리사단법인도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나요?

A.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목적 사업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수익사업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Q. 법인 설립 후 주무관청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목적 사업이 변경되어 관할 부처가 달라지면 변경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 행정 편의를 위한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재단법인 해산 시 재산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A. 정관에 귀속 기관을 명시한 경우 그 기관에 귀속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무관청이 유사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킵니다. 설립자·이사에게 돌아갈 수 없습니다.

Q. 비영리법인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나요?

A. 네.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도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Q. 사단법인 회원이 법인의 부채를 책임져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 재산으로만 변제하며, 회원이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가 직무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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