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작성 방법과 필수 기재사항

2026년 5월 25일 · 비전행정사사무소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작성 방법과 필수 기재사항

목차

  1. 비영리사단법인 정관이란?
  2. 필수 기재사항 7가지
  3. 임의 기재사항
  4. 목적 조항 작성 핵심
  5. 사원총회와 이사회 규정
  6. 주무관청별 심사 포인트
  7. 정관 변경 절차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비영리사단법인 정관이란?

정관(定款)은 법인의 조직·활동 기준을 규정한 기본 헌법과 같은 문서입니다. 「민법」 제40조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시 정관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합니다. 정관이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되면 법인은 법적 인격을 취득합니다.

정관은 법인의 목적·명칭·활동 방향을 외부에 공표하는 동시에 내부 구성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내부 규범입니다. 잘 못 작성된 정관은 주무관청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나중에 법인 운영 시 분쟁 원인이 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42조(정관의 변경),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 필수 기재사항 7가지

민법 제40조에 따른 사단법인 정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1. 목적: 법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구체적·명확하게 기술
  2. 명칭: 법인의 공식 명칭 (비영리임을 표시하는 단어 포함 권장)
  3. 사무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 주소 (광역시·도 단위까지만 명시하면 등기 이전이 용이)
  4. 자산에 관한 규정: 기본재산·보통재산의 구분 및 처분 절차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 선임 방법, 임기, 해임 사유
  6.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가입·탈퇴·제명 절차
  7.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 법인 해산 요건 및 잔여재산 귀속처

3. 임의 기재사항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안정적 운영을 위해 포함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 회계연도 (통상 1월 1일~12월 31일)
  • 감사 인원과 임기
  • 임원 보수 지급 여부
  • 사원총회 의결 정족수 및 의결 방법
  • 분과위원회·소위원회 설치 근거
  • 정관 해석 분쟁 시 조정 절차

4. 목적 조항 작성 핵심

목적 조항은 주무관청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다음 원칙을 지키십시오.

  • 공익성 명시: "회원의 이익"이 아닌 "사회 공익 증진"을 전면에 기술
  • 구체성: "문화 발전"보다 "한국 전통 공예 보존 및 전승"처럼 구체적으로
  • 적법성: 영리 목적이나 정치 활동이 배제되어 있어야 함
  • 주무관청 업무와의 연관성: 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면 문화·예술·체육 관련 목적

5. 사원총회와 이사회 규정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정관에 다음 내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정기총회 개최 시기 (통상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임시총회 소집 요건 (이사회 결의 또는 사원 1/5 이상 요청 등)
  • 의결 정족수 (사원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등)
  • 이사회 구성 최소 인원 (민법 이사 1명 이상, 실무상 3명 이상 권장)

6. 주무관청별 심사 포인트

주무관청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체육 목적의 공익성, 재정 자립 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 복지·의료 공익성, 서비스 제공 계획
  • 교육부: 교육·학술 목적 명확성, 비영리성 입증
  • 환경부: 환경 보호 활동 구체성, 자원 봉사 계획

주무관청 담당자와 사전 면담을 통해 정관 초안을 검토받으면 반려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7. 정관 변경 절차

설립 후 정관을 변경하려면 사원총회 특별 결의(재적 사원 2/3 이상 찬성)가 필요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변경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설립 사원이 2명뿐이어도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하지만, 주무관청에 따라 최소 사원 수(예: 10명 이상)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정관에 이사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면 비영리 인정이 안 되나요?

A. 임원 보수는 비영리성 판단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수가 과도하면 공익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규정하십시오.

Q. 정관 공증이 필요한가요?

A. 사단법인 정관은 공증이 필수입니다.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설립자 전원이 서명·날인한 정관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Q. 주무관청 허가 없이 법인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 허가 후 법원 설립 등기를 마쳐야 법인격이 생깁니다. 미등기 상태에서 법인 명의로 계약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정관 작성은 변호사나 행정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요?

A.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대행은 행정사, 법적 분쟁 관련 자문은 변호사가 적합합니다. 정관 초안 작성과 주무관청 신청 대행은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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