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직접 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서울·경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 비영리사단법인 정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합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 사업을 소관하는 기관이라 서울·경기 등 지역이 아니라 사업 분야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허가 신청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고, 설립등기 신청은 별도 전문직 영역입니다. 설립 요건·정관 기재사항·등기 기한과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설립 허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음(민법 제32조).
- 주무관청: 목적 사업의 소관 기관(지역별 접수 구분이 아니라 사업 분야별).
- 정관: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자산·이사 임면·사원자격 득실·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기재(제40조).
- 성립: 허가 후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제49조 제1항), 등기로 성립(제33조).
- 행정사 업무: 허가 신청서·정관 등 서류 작성·제출 대행(등기 신청 대리·법률 판단은 제외).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직접 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설립 허가 신청서류(정관, 사원 명단 등)의 작성과 제출은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등기 신청의 대리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 법무사의 업무로 정하는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와 맞닿아 있어 행정사 업무로 다루지 않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경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접수 기관은 지역이 아니라 법인의 목적 사업에 따라 정해지는 주무관청입니다. 민법은 주무관청이 누구인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허가·검사·감독의 주체로만 규정하며(제32조, 제37조), 구체적인 소관 기관과 신청 서류는 해당 사업 분야 소관 법령과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경기에 사무소를 두더라도 주무관청이 중앙부처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으므로 목적 사업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정관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 설립자가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정하는 때)를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제42조).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으면 3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제49조 제1항),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제33조). 등기사항 변경 시 3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제52조). 등기 신청은 법무사 업무 영역이므로 해당 절차는 등기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민법은 설립허가 수수료를 정하지 않으며, 이번 조회에서 소관 규칙의 신청 수수료 조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정 수수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등기 비용·정관 작성 비용은 법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설립등기 신청 대리, 법인 세무·회계 처리, 사업 목적의 영리·비영리 법률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영리사단법인을 직접 설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과 경기에서 신청 기관이 다른가요?
A. 지역이 아니라 목적 사업의 주무관청에 따라 다릅니다.
Q. 설립 허가를 받으면 바로 법인이 되나요?
A. 아닙니다. 허가 후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 등기로 성립합니다(제33조·제49조).
Q. 정관을 나중에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제42조).
Q. 설립 수수료가 있나요?
A. 이번 조회에서 법정 수수료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행정사가 설립등기까지 대행하나요?
A. 등기 신청 대리는 법무사 업무와 맞닿아 있어 다루지 않습니다.
Q. 행정사가 허가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허가는 주무관청이 판단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등기: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민법 제49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민법 제40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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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