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위치정보 관련 사업은 3가지로 나뉩니다
- 개인위치정보사업 — 등록 대상
- 사물위치정보사업 — 신고 대상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신고 대상
-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 신고 특례
- 변경·양수·휴업·폐업 신고 의무
- 미등록·미신고 시 처벌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위치정보 관련 사업은 3가지로 나뉩니다
위치정보를 다루는 사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세 절차는 요건도, 처리 방식도,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전부 다릅니다. 내 서비스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서류 준비 방향이 잡힙니다.
구분의 출발점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해서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가(위치정보사업), 아니면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가(위치기반서비스사업). 둘째, 그 위치정보가 개인위치정보인가 아닌가. 위치정보법 제2조는 위치정보사업을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2026년 기준 세 유형을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관 기관은 세 유형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 구분 | 대상 | 절차 | 법인 요건 | 근거 조문 |
|---|---|---|---|---|
| 개인위치정보사업 |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제공 | 등록(심사) | 법인만 가능 | 법 제5조 |
| 사물위치정보사업 |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위치정보만 수집·제공 | 신고(수리) | 제한 없음 | 법 제5조의2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 신고(수리) | 제한 없음 | 법 제9조 |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9조제1항 괄호). 즉 사물의 위치정보만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므로, 수집·이용하는 위치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부터 법무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2. 개인위치정보사업 — 등록 대상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가 아니라 요건 심사를 거치는 등록이라는 점, 그리고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나머지 두 유형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 없이는 진입할 수 없습니다.
법 제5조제1항은 등록 요건을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일 것 — 개인사업자 불가
- 물적 시설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설비 보유
- 기술적·관리적 조치 —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
- 결격사유 없을 것 — 법 제5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록 신청 시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를 기재합니다. 첨부 서류는 시행령 별표 1의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주주명부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등록 여부 통보이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이 2개월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보완 요구를 여러 차례 받으면 실제 소요 기간은 훨씬 길어집니다. 사업계획서의 완성도가 곧 처리 속도라고 보면 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등록대장에는 등록번호와 등록연월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사업의 종류·내용,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등록조건이 기재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정확성·신뢰성 제고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나 사업 폐지 명령의 사유가 됩니다.
3. 사물위치정보사업 — 신고 대상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정보사업, 즉 사물위치정보사업은 등록이 아니라 신고로 처리됩니다. 차량 관제, 물류 자산 추적, IoT 기기 위치 수집처럼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위치정보만 다루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인 요건이 없어 개인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항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네 가지입니다.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서류명 | 비고 |
|---|---|---|
| 1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서 | 전자문서 가능 |
| 2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
| 3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4 | 위치정보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법 제16조 기술적·관리적 조치 |
주의할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포함)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새로 세워도 대표자가 동일하면 막히므로, 과거 처분 이력이 있다면 신고 전에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첨부한 경우에는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를 모두 다루는 사업자라면 절차를 한 번에 묶을 수 있는 실무상 유용한 조항입니다.
4.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신고 대상
수집된 위치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배달 애플리케이션, 차량 호출, 지도·내비게이션, 주변 매장 검색, 안심 귀가 서비스 등 대부분의 위치 기반 앱 서비스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치정보를 직접 측위하지 않고 통신사나 지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쓰더라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 사항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이며, 첨부 서류는 사업계획서·주요설비 확인 서류·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로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사물위치정보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면서 자사 앱 서비스까지 운영하는 구조라면 이 의제 규정을 활용해 등록·신고를 한 건으로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는 이용약관 공개 의무와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의무가 따라붙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고, 변경 시에는 그 이유와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보유기간, 확인자료의 보유근거·보유기간, 파기 절차·방법,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상세한 신고 절차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절차 가이드에서, 외국 법인의 국내 신고 방법은 외국 기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안내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 신고 특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은 신고하지 않고 먼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자가 서비스 출시 전에 행정 절차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마련된 특례입니다. 다만 무기한 면제가 아니라 유예에 가깝습니다.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소상공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특례 적용 후 관리해야 할 기한도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변경신고: 신고한 상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일반 신고로의 전환: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신고
성장 단계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매출이나 상시 근로자 수가 늘어 소상공인 기준을 벗어난 순간부터 1개월이라는 시계가 돌아가며, 이를 넘기면 특례가 아니라 무신고 영업이 됩니다. 소상공인 요건 이탈 여부는 회계연도 결산 시점에 함께 점검하는 것을 권합니다.
6. 변경·양수·휴업·폐업 신고 의무
최초 등록·신고를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위치정보법은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변동에 대해 유형별로 다른 후속 절차를 요구합니다. 특히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같은 사안이라도 신고가 아닌 변경등록·인가·승인이라는 더 무거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변동 사유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사물위치정보사업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
|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 변경등록 | 변경신고 | 변경신고 |
| 상호·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 변경신고 | 변경신고 | 변경신고 |
| 사업 양수·법인 합병·분할 | 인가 | 신고 | 신고 |
| 휴업·폐업 | 승인 | 신고 | 신고 |
휴업에는 공통 상한이 있습니다.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업기간이 지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나 사업 폐지·정지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용자 통보와 파기 의무도 함께 발생합니다. 휴업·폐업 승인을 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범위와 기간(또는 폐업일자)을 통보해야 하고, 휴업·폐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해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역시 휴업·폐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신고해야 하며, 폐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통보 사실과 파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7. 미등록·미신고 시 처벌 기준
위치정보법의 제재는 절차 유형에 따라 수위가 명확히 갈립니다. 등록 대상인 개인위치정보사업을 등록 없이 하는 경우가 가장 무겁고, 신고 대상 사업을 신고 없이 하는 경우가 그다음입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법률에 직접 규정된 법정형·과태료 상한입니다.
|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조문 |
|---|---|---|
| 등록 없이 위치정보사업 영위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39조제1호 |
| 변경등록 없이 위치정보사업 영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40조제1호 |
| 신고 없이 사물위치정보사업 영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40조제1호의2 |
|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영위(소상공인 특례 기한 도과 포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법 제40조제2호 |
| 승인 없이 휴업·폐업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3조제1항제3호 |
| 양수·상속·합병·분할 신고 미이행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3조제2항제1호 |
| 휴업·폐업 신고 미이행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3조제2항제2호 |
| 이용약관 미공개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법 제43조제2항제3호·제7호의2 |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도 병행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반드시 등록·인가를 취소하거나 사업 폐지를 명해야 하며(법 제13조제1항 단서),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폐지명령을 받으면 1년간 신규 신고가 막히므로 사업 연속성에 미치는 타격이 큽니다.
정리하면,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조합은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면서 신고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넘어간 경우"입니다. 유형 판단이 곧 처벌 수위 판단이므로,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위치정보 흐름도를 그려 두고 각 단계의 정보가 개인위치정보인지부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인허가 판단이 애매할 때 확인할 점은 인허가 행정사 선택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위치정보법 제5조제1항제1호는 등록 요건으로 "법인일 것"을 명시하고 있어,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 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는 법인 요건이 없습니다.
Q.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지도 API만 가져다 쓰는 앱도 신고 대상인가요?
A.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위치정보를 직접 측위하지 않더라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보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2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이 2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소상공인 특례로 신고 없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사업을 개시한 지 1개월이 지난 뒤에도 계속 운영하려면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 신고로 보완해야 합니다.
Q. 사무실을 이전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세 유형 모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아닌 변경등록 대상이므로, 이전과 함께 서버 등 주요 설비를 옮긴다면 변경등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Q. 등록·신고 대행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비용은 사례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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