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위치기반서비스 미신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 위치기반서비스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 위치기반서비스 휴업·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후 변경신고는 언제 하나요?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정지·폐지 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지 않고 하면 위치정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폐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과태료, 휴업·폐업 신고 절차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미신고 영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40조 제2호).
- 휴업·폐업 신고 불이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43조 제2항 제2호).
- 휴업·폐업은 30일 전까지 개인위치정보주체에 통보하고 신고, 휴업기간 1년 초과 불가.
- 처분: 부정한 방법의 신고(폐지 또는 취소 의무), 6개월 이상 사업 미수행 시 정지·폐지 가능(제13조).
- 행정사 업무: 휴업·폐업·변경 신고서 작성·제출(처벌 판단·소송은 제외).
위치기반서비스 미신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위치정보법 제40조 제2호는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이 제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신고 없이 가능하며, 1개월 후에도 계속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같은 호의 위반이 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제43조 제2항은 사업의 양수·상속·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자,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 이용약관을 공개하지 않은 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제1항은 인가 없이 사업을 양수하거나 승인 없이 휴업·폐업한 자 등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휴업·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 제11조 제1항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해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휴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폐업 시에도 30일 전까지 통보·신고하고 폐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와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도록 합니다. 신고서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후 변경신고는 언제 하나요?
법 제9조 제3항은 신고한 사항 중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제41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정지·폐지 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나요?
법 제13조 제1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폐지 또는 취소 의무), 휴업기간이 지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신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호 관련 조치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사업의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폐지명령을 위반하면 제40조 제3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휴업·폐업·변경 신고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처벌 수위 판단, 형사 사건 대응, 처분 불복 소송, 개인위치정보 파기의 기술적 이행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치기반서비스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요?
A. 제40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휴업 신고는 며칠 전까지 하나요?
A. 휴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입니다(제11조 제1항).
Q. 휴업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A.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폐업할 때 개인위치정보는 어떻게 하나요?
A. 폐업과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와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해야 합니다.
Q. 휴업·폐업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폐지명령을 받으면 바로 다시 신고할 수 있나요?
A. 제9조 제2항에 따라 폐지명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Q. 행정사가 형사사건을 대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제9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변경한 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