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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 (서울·경기 구분 없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고)

2026년 10월 3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 (서울·경기 구분 없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고)

목차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행, 직접 신고와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 서울·경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4.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5. 소상공인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6.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7.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8. 자주 묻는 질문
  9. 공식 기준 인용
  10. 관련 페이지
  11. 상담 안내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 대상)은 위치정보법 제9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관이 하나이므로 서울·경기 등 지역에 따라 접수 기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직접 신고하거나 행정사에게 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고,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은 신고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신고 서류, 특례, 결격 제한,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신고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역별 접수 구분 없음).
  • 대상: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 비대상 사업은 제외).
  • 제출 서류: 신고서 + 사업계획서, 주요설비 확인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
  •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 신고 없이 사업 개시 가능, 1개월 후에도 계속하면 1개월 이내 신고(제9조의2).
  • 행정사 업무: 신고서·서류 작성·제출 대행·신고 대리(개인정보 보호조치의 기술 구현은 제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행, 직접 신고와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서류와 보호조치 증명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고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경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는 어느 기관에 하나요?

지역별 접수 기관은 없습니다. 법 제9조 제1항과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신고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정하므로 서울·경기 등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관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은 위원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합니다(시행령 제9조 제3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신고서에 ①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②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변경신고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 변경 부분 등을 첨부합니다.

소상공인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 제9조의2 제1항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경우 제9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하려면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9조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신고해야 합니다(제4항).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가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 제9조 제2항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 제9조의2 제2항도 같은 사유의 자는 소상공인 특례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현, 서버·보안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과 경기에서 신고 기관이 다른가요?

A. 다르지 않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 곳에 신고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 확인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입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Q. 소상공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신고 없이 시작할 수 있으나 1개월 후에도 계속하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제9조의2).

Q. 개인위치정보를 쓰지 않는 서비스도 신고하나요?

A. 제9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Q. 폐지명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A. 폐지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제9조 제2항).

Q. 행정사가 신고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고 수리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판단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서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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