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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등기 외국법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완벽 가이드 2026

2026년 5월 21일 · 비전행정사사무소

한국 미등기 외국법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완벽 가이드 2026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란?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란 이용자의 GPS·IP·Wi-Fi 등을 이용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배달앱, 라이드헤일링, 지도·내비게이션, 물류 추적, 지역 기반 광고, B2B 인력관리 솔루션 등 한국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위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법인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업자의 국적·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내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앱·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서비스 중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판단 기준

  • 앱이 GPS 권한을 요청하는가?
  • IP 주소·Wi-Fi 기반 위치 추정을 하는가?
  • 한국어 서비스 또는 한국 결제 수단(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원화 결제)을 지원하는가?
  • 한국 앱스토어에 출시되어 있는가?

신고 기관 및 근거 법령

항목내용
신고 기관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근거 법률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관련 시행령시행령 제9조 제1항, 법 제9조의2 제4항, 시행령 제10조 제3항
처리 기간통상 2~4주
신고 결과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발급

필요 서류 (외국법인 특화)

공통 서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서, 서비스 개요서(위치정보 수집 방법 포함), 개인정보처리방침(위치정보 항목 명시),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외국법인 추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자국 발급) — 공증 +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 확인
  • 한국어 번역본 (공인 번역)
  • 국내 대리인 지정 서류 — 방통위 서류 수령·연락 창구
  • 대표자 신원 확인서 (여권 사본 등)
  • 자국 사업자등록번호 — 싱가포르 UEN, 미국 EIN 등

한국에 법인이 없으므로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비전행정사사무소가 대리인 역할을 포함해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신고 절차 단계별 안내

  1. 서비스 적용 법률 검토 — 위치정보법 적용 범위 확인, 수집 위치정보 항목 정리, 개인정보처리방침 점검
  2. 서류 준비 — 자국 법인등기 서류 공증·아포스티유 처리 (국가별 2~4주 소요), 국내 대리인 선임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방통위 위치정보포털(location.go.kr) 또는 우편·방문 제출
  4. 보완 대응 — 방통위 담당자 추가 서류 요청 신속 대응 (평균 1~2회)
  5. 확인증 수령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확인증 발급. 이후 연 1회 실적 보고 의무 발생

외국법인 특유의 주의사항

아포스티유 처리 시간: 싱가포르는 통상 1주일 이내지만, 미국은 주(State)별로 상이하고 2~6주 소요되기도 합니다. 충분한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국내 대리인 선임: 한국에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은 방통위가 서류를 발송·수령할 창구가 필요합니다. 행정사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신고부터 확인증 수령, 이후 연간 실적 보고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서 작성: 수집하는 위치정보의 정확도(GPS vs. IP),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여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하게 작성하면 보완 요청 횟수가 늘어납니다.

실제 처리 사례 (싱가포르 법인)

비전행정사사무소는 2026년 5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전기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업)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한국 현지 법인 없이 싱가포르 본사 법인 명의로 한국 이용자에게 앱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업으로, 위치정보법 적용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긴급하게 신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싱가포르 법인등기(ACRA) 서류 공증 + 한국어 번역
  • 국내 대리인으로 비전행정사사무소 지정
  • 방통위 서류 보완 2회 대응
  • 신청부터 확인증 수령까지 약 3주 완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법인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외국법인 명의로 신고 가능합니다. 자국 법인 서류 공증·번역과 국내 대리인 지정이 필요하며, 비전행정사사무소가 대리인 역할을 포함해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Q. GPS 권한을 요청하지 않는 앱도 신고 대상인가요?

A. IP 기반 지역 추정, Wi-Fi 기반 위치 파악도 위치정보 수집에 해당합니다. 명시적 GPS 권한이 없어도 신고 대상일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신고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A.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이며, 방통위 시정명령으로 서비스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완비 시 통상 2~4주입니다. 외국법인은 아포스티유 등 자국 서류 준비 기간을 포함해 총 4~8주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신고 후 추가 의무가 있나요?

A. 연 1회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실적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변경 시에도 방통위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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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행정사사무소는 싱가포르 법인 포함 다수의 외국기업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 02-363-2251,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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