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개요
- 신고 의무 대상
- 신고 면제 사례
- 필요 서류
- 신고 절차
- 개인정보·위치정보 보호 의무
- 신고 후 변경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1.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개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9조에 따라, 이동성이 있는 물건·사람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사업 영위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앱, 플랫폼) → 방통위 신고
위치정보 사업 = 위치정보 자체를 수집·제공 (GPS 솔루션) → 방통위 허가
2. 신고 의무 대상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사업 개시 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 배달·라이더 앱: 배달원·차량 실시간 위치 표시
- 내비게이션·지도 서비스: 실시간 교통·경로 제공
- 부동산 플랫폼: 사용자 현재 위치 기반 매물 검색
- 주차·충전소 앱: 주변 시설 위치 제공
- 위급 상황 알림: 사용자 위치 기반 안전 서비스
- 반려동물·어르신 위치 추적: 보호자 위치 공유 서비스
3. 신고 면제 사례
- 단순 지도 API 삽입 (위치정보 수집 없음)
- 사용자가 직접 주소를 입력하는 배달 서비스 (실시간 위치 미수집)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
4. 필요 서류
-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치기반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설명서 (서비스 개요)
-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
-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계획서
5. 신고 절차
- 서비스 개요서 작성 (위치정보 수집 방식, 활용 목적, 보존 기간 명시)
-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계획 수립
- 방통위 민원포털 온라인 신고
- 서류 검토 후 신고 수리 통지 (약 7~14 영업일)
- 사업 개시 가능
6. 개인정보·위치정보 보호 의무
신고 완료 후에도 위치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무가 계속됩니다.
- 동의 획득: 서비스 이용 전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목적 외 이용 금지: 동의받은 목적 외 위치정보 활용 불가
- 파기 의무: 보유 기간 경과 즉시 파기
- 안전 조치: 위치정보 암호화, 접근 통제, 로그 관리
- 침해 사고 보고: 위치정보 유출 시 방통위·개인정보위 신고 의무
7. 신고 후 변경 신고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서비스 종류 또는 제공 범위 변경
- 대표자 또는 법인명 변경
-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방식 변경
- 사업 폐지 시 폐지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앱을 출시한 후에 신고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사업 개시 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앱 출시 후 신고하면 사업 개시 시점부터 신고 수리 전까지 무신고 영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외국 앱을 한국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경우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한국 사용자에게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외 법인이라도 방통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A.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서비스 개요서와 보호조치 계획서 작성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위치정보 수집 없이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만 사용하면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만 처리하는 경우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스타트업 초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이라도 출시 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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