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변경신고 대상은 세 가지 항목입니다
-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양수·상속·합병·분할 시 지위승계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FAQ)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 중 하나를 바꾸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 대상이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은 '등록' 대상입니다. 두 제도는 변경 절차도 다르므로, 이 글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의 변경신고와 지위승계 신고만 다룹니다. 처음 신고하는 절차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가이드를, 등록과 신고의 구분은 위치정보사업 등록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차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 대상은 세 가지 항목입니다
법률이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한 항목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입니다. 위치정보시스템은 위치정보를 수집·저장·분석·이용·제공하도록 연계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와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하므로, 서버 교체나 위치정보 처리 구조의 변경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나 사업의 종류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때 낸 사업계획서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면 관할 사무소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일반 신고사업자 | 소상공인등 |
|---|---|---|
| 변경신고 대상 |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 |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신고 시점 | 변경하려는 때(변경 전) |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처리 방식 | 상호·소재지는 접수, 위치정보시스템은 검토 후 수리 | 변경신고서 제출 또는 지정 정보시스템 입력 |
| 신고 없이 바꾼 경우 | 위치정보시스템은 형사처벌, 상호·소재지는 과태료 대상 | 상호·소재지 과태료 대상 |
여기서 소상공인등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등 법이 정한 소규모 사업자로서 신고 없이 사업을 시작한 뒤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신고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일반 신고사업자는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호 변경 등기나 서버 이전 일정을 잡을 때 변경신고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이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시기 바랍니다. 신고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며, 신고 수리와 변경신고 접수 권한은 소속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 바뀌는 항목이 상호,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 중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를 작성합니다(전자문서 가능).
- 서버 등 주요설비가 바뀌면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을 첨부합니다.
-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입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명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첨부합니다.
이용약관에 상호나 연락처가 들어 있다면 변경 이유와 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하는 의무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양수·상속·합병·분할 시 지위승계 신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 신고한 법인이 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분할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양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 상속: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분할: 합병·분할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사업계획서 중 변경되는 부분
권리·의무를 넘겨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양도 등의 사실과 승계한 자의 연락처 등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는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조치를 함께 해야 합니다. 휴업·폐업 신고는 위치기반서비스 미신고 처벌·휴업 폐업 신고 정리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대표이사만 바뀌어도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법률이 정한 변경신고 대상은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시스템이며 대표자는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서상 사업자 현황이 달라지므로 관할 사무소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클라우드 서버를 옮기는 것도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인가요?
A.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서버 등 주요설비가 바뀐다면 위치정보시스템 변경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계획서 중 변경 부분을 첨부해 미리 변경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Q. 개인위치정보를 다루지 않는 서비스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법률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일부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Q. 회사를 인수했는데 새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사업 양수나 법인 합병이라면 새 신고가 아니라 양수 또는 합병 신고를 하고, 수리되면 종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무 절차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서비스에서 안내합니다.
변경신고·양수 신고 서류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상호·소재지·서버 변경이나 사업 인수를 앞두고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정리가 필요하시면 유선행정사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전화 02-363-2251,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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