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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수입판매업 면허세와 보증금 요건

2026년 5월 25일 · 비전행정사사무소

담배수입판매업 면허세와 보증금 요건

목차

  1. 담배수입판매업 개요
  2. 면허 요건
  3. 면허세 계산과 납부
  4. 보증금 요건
  5. 면허 신청 절차
  6. 면허 유지 의무
  7. 위반 시 제재
  8. 자주 묻는 질문 (FAQ)

1. 담배수입판매업 개요

담배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담배 제조업과 달리 수입판매업은 별도 면허 체계를 따르며, 관세·담배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다양한 세목이 관련됩니다.

외국산 담배 브랜드의 한국 독점 수입 대리점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나, 신규 프리미엄 담배 브랜드를 수입하려는 스타트업 모두 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담배사업법 제11조(담배수입판매업의 면허), 지방세법 제34조(면허세),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8조

2. 면허 요건

  • 법인: 납입자본금 10억 원 이상
  • 개인: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실무상 법인 설립 후 신청 권장)
  • 창고 시설: 담배 보관에 적합한 창고(온도·습도 관리 가능) 확보
  • 결격사유 없음: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불가
  • 통관 체계: 관세청 수입 통관 프로세스 구축 계획서 제출

3. 면허세 계산과 납부

담배수입판매업 면허는 「지방세법」상 제1종 면허(인구 50만 이상 시)부터 제5종(군 지역)까지 지역 규모에 따라 면허세 금액이 다릅니다.

  • 제1종 (서울·광역시 등): 연 67,500원
  • 제2종 (인구 50만 이상 시): 연 54,000원
  • 제3종 (인구 10만 이상 시): 연 40,500원
  • 제4종 (인구 10만 미만 시): 연 27,000원
  • 제5종 (군 지역): 연 18,000원

면허세는 매년 1월에 납부하며, 면허 취득 연도에는 취득 월로부터 연말까지 월할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면허세 자체는 소액이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한 매년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4. 보증금 요건

담배수입판매업자는 담배소비세 납부 보증을 위해 세무서에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증금 규모: 직전 3개월 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의 1~3배 (세무서장 결정)
  • 예치 형태: 현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 갱신: 매년 실적에 따라 보증금 규모 재산정

초기 사업 개시 시점에는 추정 매출 기준으로 보증금을 설정하며, 실제 수입량이 증가하면 추가 보증이 필요합니다.

5. 면허 신청 절차

  1. 법인 설립 및 자본금 납입 완료
  2. 창고 시설 확보 (임차 또는 자가)
  3. 기획재정부에 면허 신청서 제출
  4. 서류 심사 및 현장 점검 (창고 시설 확인)
  5. 면허세 납부
  6. 면허증 발급
  7. 관할 세무서에 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제출
  8. 수입 통관 후 판매 개시

6. 면허 유지 의무

  • 면허세 연간 납부: 매년 1월 말까지
  • 보증금 유지: 실적 증가 시 추가 보증 신고
  •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판매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담배소비세와 함께 신고
  • 포장 표시 기준 준수: 경고 그림·문구 인쇄 의무

7. 위반 시 제재

면허 없이 담배를 수입·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보증금 미유지, 담배소비세 탈루 등은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이 소량 담배를 수입해서 판매해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A. 네. 단 1개비라도 영리 목적으로 수입·판매하면 담배사업법상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 없는 판매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 자본금 10억 원을 모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납입 자본금이어야 하므로 은행 잔액증명서로 증빙합니다. 현물 출자도 일부 가능하지만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Q.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 수입에도 동일 면허가 적용되나요?

A. 네.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 모두 담배사업법 적용 대상이므로 동일한 수입판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Q. 면허 취득 후 수입 브랜드를 변경해도 되나요?

A. 취급 브랜드 변경은 면허 변경이 아닌 신고 사항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새 브랜드 포장 표시 기준 충족 여부는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Q. 담배 수입 허가와 통관은 어디서 처리하나요?

A. 담배 면허는 기획재정부, 수입 통관은 관세청(세관)에서 각각 처리합니다. 두 기관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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