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무등록 식품제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거나 오래 쉬면 어떻게 되나요?
-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영업정지 중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 없이 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고, 등록 후에도 변경등록 누락, 영업 제한 위반, 휴업 장기화 등으로 영업정지·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단계와 폐업 신고 제한을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무등록 영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영업정지·등록취소: 법 제75조 제1항 각 호 위반 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 변경등록 누락: 제75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처분 사유(변경은 7일 이내).
- 정지 명령 위반 영업·6개월 이상 휴업: 등록 취소·영업소 폐쇄 사유.
- 행정사 업무: 변경등록·폐업 신고 서류 작성·제출(처벌 판단·소송은 제외).
무등록 식품제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는 제37조 제5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등록 대상이므로 등록 없이 영업하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정지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제75조 제1항은 영업자가 각 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유에는 제37조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제7호의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 위반(제12호), 제71조·제72조·제73조·제74조에 따른 명령 위반(제17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제15호) 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제5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영업정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거나 오래 쉬면 어떻게 되나요?
제75조 제2항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해 영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 제1호는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도 등록 취소·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제82조 제1항은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제37조 등을 위반해 제7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7조 제5항은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1항은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75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른 처분 사유가 됩니다.
영업정지 중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제37조 제8항은 폐업하려는 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 기간과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37조 제7항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있으면 등록관청이 신고·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식품제조가공업 변경등록·폐업 신고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처벌 수위 판단, 형사 사건 대응, 처분 불복 소송, 위생 점검 대응 컨설팅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 없이 식품을 제조하면 처벌되나요?
A. 제95조 제2호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는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제75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입니다.
Q. 변경등록을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75조 제1항 제7호의2에 따른 처분 사유입니다. 변경등록은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Q. 6개월 넘게 쉬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면 제7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등록 취소·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Q. 영업정지 중에 폐업할 수 있나요?
A. 제37조 제8항에 따라 행정 제재처분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제82조에 따라 10억원 이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단서 제한이 있습니다.
Q. 행정사가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벌칙: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자
— 식품위생법 제9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처분: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 식품위생법 제7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제37조제5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 식품위생법 제7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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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