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서울·경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법정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변경등록과 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등록 대상이며, 영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주류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설을 갖춘 뒤 등록신청서를 냅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고, 서울·경기 등 지역별 접수 기관은 영업소 관할 구청·시청·군청입니다. 법정 수수료(전자민원 25,200원, 방문·우편 28,000원)와 처리기간 3일,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등록 대상: 식품제조·가공업은 신고가 아니라 영업등록(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26조의2).
- 등록 기관: 영업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주류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신청: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등록신청서 제출(시행규칙 제43조의2).
- 법정 수수료: 신규 전자민원 25,200원 / 방문·우편 28,000원, 처리기간 3일.
- 행정사 업무: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신청 대리(시설 확인·등록증 발급은 등록관청).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6조의2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 대상으로 정합니다. 서류와 시설 준비를 정리하기 어렵다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경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지역마다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 기관이 접수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하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합니다. 서울은 해당 자치구청, 경기는 해당 시·군청이 접수 기관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등록신청서(별지 제41호의2서식)에 공통서류로 사전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와 공유주방을 쓰는 경우 공유주방 사용계약 서류를 요구합니다. 등록관청은 영업소 시설을 확인한 후 영업등록증을 발급합니다(제3항).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법정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26은 영업허가·신고·등록 신규 수수료를 전자민원 25,200원, 방문·우편 민원 28,000원으로 정하고, 영업등록신청서 서식은 처리기간을 3일로 표시합니다(2026-10-02 조회 기준). 제37조 제12항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교육비·검사 비용은 법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후 변경등록과 폐업은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43조의3 제1항은 변경등록 사항(영업소 소재지 변경 등)이 있으면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44조 제1항은 폐업 시 폐업신고서에 영업등록증을 첨부해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 제38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영업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일부 경우 2년)이 지나기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를 제한하는 등 결격·제한 사유를 정합니다. 구체적 결격사유는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시설 설계·공사, 위생·품질관리 컨설팅, 식품 성분 적합성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품제조가공업은 신고인가요, 등록인가요?
A. 영업등록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과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근거입니다.
Q. 서울과 경기에서 등록 기관이 다른가요?
A.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 기관입니다. 주류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Q.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신규 등록은 전자민원 25,200원, 방문·우편 28,0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6).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영업등록신청서 서식상 3일입니다.
Q. 시설을 갖추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Q. 변경등록은 며칠 이내에 하나요?
A.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43조의3).
Q. 행정사가 등록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시설 확인과 등록은 등록관청이 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등록: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식품위생법 제37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서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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