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식품제조업 영업허가 요건과 절차 완벽 정리

2026년 6월 3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식품제조업 영업허가 요건과 절차 완벽 정리

목차

  1. 식품제조업이란
  2. 영업허가 대상 업종
  3. 시설 기준
  4. 필요 서류
  5. 영업허가 절차
  6. 허가 후 의무
  7. 위반 시 제재
  8. 자주 묻는 질문

1. 식품제조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 포장·소분만 하는 경우 식품소분업으로 신고하며, 직접 제조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식품을 제조·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시제품을 만들기 전 단계부터 업종 분류와 시설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영업허가 대상 업종

업종주요 내용
식품제조·가공업식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제조업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 제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기식 GMP 인증 시설에서 제조

3. 시설 기준

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위한 주요 시설 기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장: 외부 오염으로부터 차단 가능한 구조, 바닥·벽·천장 세척·소독 용이한 재질
  • 급수 시설: 수돗물 또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검사 합격 지하수
  • 화장실: 작업장과 분리, 손 세정 시설 구비
  • 창고: 원재료·완제품 구분 보관 가능한 공간
  • 냉장·냉동 시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식품 취급 시 필수

시설 기준은 취급 품목(과자류, 음료류, 육가공품 등)에 따라 세부 요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사전 상담을 받아두면 시설 공사 후 재시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필요 서류

번호서류명비고
1영업허가 신청서식약처 서식
2사업자등록증신청 시 미발급이면 준비 예정임을 기재
3건물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4건축물대장위생업종 허용 여부 확인
5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6제조공정도 및 시설 배치도

5. 영업허가 절차

  1. 사전 검토: 영업장 위치의 건축물 용도 확인(식품제조업 허용 여부)
  2. 시설 공사: 시설 기준에 맞게 작업장 구성
  3. 위생교육: 식품위생 교육기관에서 사전 위생교육 이수(신규 6시간)
  4. 허가 신청: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 방문·온라인 신청
  5.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 시설 현장 검사
  6. 허가증 발급: 기준 충족 시 영업허가증 발급(처리 기간 7~14일)

6. 허가 후 의무

  • 품목 제조보고: 최초 제조 전 새로운 식품 품목을 식약처에 보고
  • HACCP 적용 검토: 일부 품목은 HACCP 인증 의무화
  • 위생교육: 매년 정기 위생교육 이수
  • 자가품질검사: 제품 유형에 따른 정기 품질 검사 실시
미허가 식품 제조는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시설 기준 미달, 위해 식품 제조 등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허가 이후에도 시설·위생 기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가정에서 만든 식품도 판매하려면 영업허가가 필요한가요?

A. 네, 판매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제조한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또는 소규모 업종 신고가 필요합니다. 무허가 상태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임차 공간에서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식품제조업을 허용하는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건물주 동의서 등을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

Q. HACCP 인증은 모든 제조업체가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어묵·냉동수산식품 등 식약처가 지정한 일부 품목만 의무 대상이며, 나머지는 임의 인증입니다. 다만 대형 유통망 입점 시 사실상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품목을 추가로 생산하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영업허가 자체는 유지되며, 신규 품목은 최초 제조 전 품목 제조보고만 추가로 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 허가받은 시설로 처리할 수 없는 공정이 필요한 품목이라면 시설 변경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처리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나요?

A. 시설 기준과 서류를 사전에 완벽히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급수 시설 수질검사 성적서는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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