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허가 절차 및 요건

2026년 5월 31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허가 절차 및 요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의무 개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지시설이란 집진시설, 흡수시설, 연소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설비를 말합니다.

방지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1~5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사업장은 연간 8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며, 5종은 가장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종별로 설치 의무와 신고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허가 및 신고 절차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은 가동 전에 관할 지방환경청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치 허가(1~3종) 또는 신고(4~5종)를 해야 합니다. 설치 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설치 계획서, 기술 능력 보유 확인서, 배치도 등이 포함됩니다.

방지시설 검사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의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대기환경전문기관 중에서 선택합니다.

자가 측정 의무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정기적으로 배출가스를 자가 측정해야 합니다. 1종 사업장은 월 1회 이상 측정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술인 선임 의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관리할 환경기술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은 사업장 규모와 배출량에 따라 필요한 자격 등급(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이 다르게 요구되며, 선임 사실은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결원 상태로 방치하면 그 자체로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 선임 기한: 배출시설 가동 개시 전까지 환경기술인을 선임하고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겸직 제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다른 시설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환경기술인은 정기적으로 환경 관련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은 자가 측정만으로는 부족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고 측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해야 합니다. TMS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제기관과 연계되어 배출농도를 상시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고장이나 자료 누락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하고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의: TMS 측정 자료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누락시키는 행위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적발 시 조업정지 등 강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변경신고와 승계

방지시설의 처리 방식이나 처리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도 각각 변경허가(신고) 및 지위승계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누락한 채 시설을 변경하거나 영업자 지위만 사실상 이전하면 무허가 운영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허가 없이 방지시설을 가동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방지시설 설치 허가와 신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3종 사업장은 허가 대상으로 관할 기관의 사전 심사와 허가가 필요합니다. 4~5종 사업장은 신고 대상으로 신고서 제출 후 가동이 가능합니다.

Q. 기존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변경할 때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변경 사항이 중요한 경우(처리 능력 변경, 시설 추가 등)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가능합니다.

Q. 환경기술인은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나요?

A. 사업장 규모와 배출량에 따라 다릅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대표자나 다른 업무 담당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겸임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은 전담 인력 선임이 권장됩니다.

Q. TMS는 모든 사업장에 부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배출량과 시설 종류에 따라 부착 대상이 정해지며, 소규모 사업장은 자가 측정만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관할 환경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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