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준비 서류와 기간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돕는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FAQ)
동호회나 임의단체를 그대로 사단법인으로 바꾸는 '전환' 신고는 민법에 따로 없습니다. 같은 구성원이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정하고, 목적 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비영리사단법인이 성립합니다. 지금까지 모은 회비 적립금이나 장비 같은 단체 재산은 재산목록에 올려 허가 후 법인 명의로 옮깁니다.
설립 전체 흐름은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가이드, 정관 쓰는 법은 사단법인 정관 작성 방법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사단과 재단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리면 사단법인 재단법인 차이부터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어렵습니다
| 지금 단체의 모습 | 판단 |
|---|---|
| 학술·자선·문화·체육처럼 영리 아닌 사업을 하고, 활동 기록과 회비 등 재정이 있는 단체 |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 실적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 회원끼리 친목만 하고 대외 사업 계획이 없는 모임 | 민법이 사교도 비영리 목적으로 들지만, 주무관청은 목적 사업이 실현가능한지와 재정적 기초를 봅니다.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허가가 어렵습니다. |
| 수익을 회원에게 나누려는 단체 | 영리 아닌 사업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아 비영리사단법인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나 다른 법인 형태를 검토합니다. |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한지, 목적 사업을 할 능력과 재정적 기초가 있는지,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닌지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임의단체 시절의 회칙을 그대로 쓰기보다, 민법이 요구하는 정관 기재사항에 맞춰 다시 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주무관청은 단체가 하려는 목적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입니다. 부처마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따로 두고 있어 신청서 서식과 첨부서류, 사전 협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므로, 사업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어느 기관 소관인지 확인합니다.
- 목적 사업과 주무관청을 정하고 사전 협의합니다.
- 기존 회칙을 바탕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 사원 자격의 득실,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담은 정관을 만듭니다.
-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출합니다.
- 단체 재산을 재산목록으로 정리해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허가를 받으면 재산을 법인으로 옮기고 설립등기를 합니다.
준비 서류와 기간
| 단계 | 서류 | 기간 |
|---|---|---|
| 설립허가 신청 |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정관, 재산목록과 증명서류,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서, 임원 취임예정자 서류와 취임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 주무관청 규칙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 심사 |
| 재산 이전 | 등기소나 금융회사 등의 이전 증명서 | 허가 후 1개월 이내 제출 |
| 설립등기와 보고 | 설립등기 신청서류, 등기 사실 보고 | 허가 후 3주 내 설립등기, 등기 후 10일 이내 주무관청 보고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돕는 범위
유선행정사사무소는 기존 회칙과 활동 기록을 보고 주무관청 선택과 사전 협의 방향을 정리한 뒤, 정관과 사업계획서·예산서, 창립총회 회의록, 재산목록 같은 설립허가 신청서류 작성과 접수, 보완 대응까지 처리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은 법무사 등 등기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가와 나눠 진행합니다. 임의단체 시절의 회비 장부와 활동 사진, 행사 기록이 정리돼 있을수록 사업계획과 재산목록을 설득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원 수나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A. 민법에 일률적인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주무관청이 목적 사업을 할 능력과 재정적 기초를 보므로, 사업계획과 예산이 뒷받침되는지가 중요합니다.
Q. 임의단체 시절 회원은 자동으로 법인 사원이 되나요?
A. 정관이 정한 사원 자격과 가입 절차를 따릅니다. 창립총회에서 사원이 될 사람을 확정해 두는 편이 깔끔하고, 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Q. 허가를 받으면 바로 법인이 되나요?
A. 아닙니다. 허가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Q. 임의단체 통장에 있는 돈과 장비는 어떻게 옮기나요?
A. 신청할 때 재산목록과 그 증명서류, 출연 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고, 허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법인으로 옮긴 뒤 1개월 이내에 이전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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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칙, 활동 내역, 단체 재산 현황을 보내 주시면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사단법인 설립허가 가능성과 준비할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 범위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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