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기능별로 보는 신고 대상 여부
- 신고할 때 서류와 기간
-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돕는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FAQ)
앱에 지도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치정보법상 신고 대상은 특정 개인의 위치, 즉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고, 이용자 단말기의 현재 위치를 받아 주변 검색·위치 공유·이동 경로 같은 서비스에 쓰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최초 신고 절차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신고 가이드에서,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등록은 위치정보사업 등록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차이에서 다룹니다.
기능별로 보는 신고 대상 여부
법이 말하는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이 특정 시간에 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로 측위된 것이고, 위치정보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으면 개인위치정보입니다.
| 앱 기능 | 판단 |
|---|---|
| 매장·지점 주소를 지도에 표시, 지도 화면만 제공 | 고정된 장소를 보여 줄 뿐 이용자의 위치는 쓰지 않아 신고 대상과 거리가 멉니다. |
| 이용자의 현재 위치로 주변 매장 검색, 배달·이동 추적, 친구 위치 공유, 출퇴근 기록 | 회원 정보와 결합된 이용자 위치를 쓰므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해 신고 대상입니다. |
| 사람과 결합되지 않는 차량·물건의 위치만 다루는 서비스 |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에서 제외되지만, 결합 가능성을 먼저 따집니다. |
| 외부 위치정보사업자에게서 위치를 받아 서비스에 쓰는 경우 | 위치를 직접 측위하지 않아도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하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은 신고 없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난 뒤에도 계속하려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간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 대상이면 이용약관에 서비스 내용과 이용자의 권리를 적고 개인위치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지도만 있던 앱도 업데이트로 현재 위치 기능을 붙이는 순간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할 때 서류와 기간
| 구분 | 서류 | 기간 |
|---|---|---|
| 일반 신고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 사업자 현황과 사업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과 설치 장소 확인 서류, 위치정보 보호조치 증명 서류 | 위원회가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수리, 실무상 서류 완비 후 2~4주 |
| 소상공인·1인 창조기업 | 소상공인등 증명 서류와 간이 신고서(지정 정보시스템 입력 가능) |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 앱 화면과 서버 흐름에서 위치를 받는 지점을 모두 찾습니다.
- 그 위치가 회원 정보와 결합되는지 확인합니다.
- 직접 측위하는지, 외부 위치정보사업자에게서 받는지 구분합니다.
- 이용약관·동의 화면과 보호조치(접근권한, 암호화, 확인자료 기록)를 갖춥니다.
-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돕는 범위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앱 기능 설명을 바탕으로 신고 대상 여부와 위치정보사업 등록이 필요한지 판정하고, 사업계획서·주요설비 서류·보호조치 증명 서류 작성과 신고 접수, 보완 대응까지 처리합니다. 이용약관과 동의 화면 문구가 신고 내용과 맞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한국 법인이 없는 외국기업은 외국법인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 가이드를 함께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도 API를 쓰기만 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지도 화면만 보여 주면 신고와 거리가 멀지만, 그 지도에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받아 서비스에 쓰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어떤 API를 쓰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위치를 쓰는지가 기준입니다.
Q. 신고하지 않고 서비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대상인데 신고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입니다.
Q. 위치 권한만 받고 실제로 쓰지 않으면요?
A. 권한 요청과 실제 이용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쓰지 않을 위치 권한은 요청하지 않는 편이 판단과 운영 모두에 낫습니다.
Q. 소상공인으로 간이 신고를 했는데 회사가 커지면요?
A.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앱 기능표 하나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화면별로 위치를 쓰는 기능을 알려 주시면 유선행정사사무소가 신고 대상 여부와 준비할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진행 범위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325-8222,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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