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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재신청 방법과 선정 탈락·공고 확인 시 대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2026년 10월 3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이노비즈 재신청 방법과 선정 탈락·공고 확인 시 대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목차

  1. 이노비즈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 이노비즈 탈락 사유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3. 이노비즈 재신청에도 평가 비용이 드나요?
  4. 이노비즈 선정이 취소되거나 재신청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나요?
  5. 이노비즈 선정 후 정부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6.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7. 자주 묻는 질문
  8. 공식 기준 인용
  9. 관련 페이지
  10. 상담 안내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공고에 따른 평가 방식이어서 탈락하거나 기간이 지난 기업이 다시 신청하려면 공고된 절차와 평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확인되는 재신청 관련 사항과 확인되지 않는 사항을 구분해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재신청: 법령에 별도 재신청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공고된 선정절차·평가기준에 따라 다시 신청.
  • 평가기준: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시행령 제13조 제1항).
  • 비용: 평가 등 비용은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음(고시).
  • 선정 취소·재신청 제한: 법령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함.
  • 행정사 업무: 재신청 서류 작성·제출 대행(평가 결과 약속·불복 소송은 제외).

이노비즈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과 시행령에는 이노비즈 재신청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절차와 평가기준을 공고하므로, 이전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했거나 기간이 지난 기업도 공고된 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시기와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노비즈 탈락 사유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도록 정하며, 평가기준은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 기업의 평가 결과와 부족 항목은 평가를 수행한 기관의 결과 통지에서 확인해야 하며, 법령에는 부적합 사유 목록이 없습니다.

이노비즈 재신청에도 평가 비용이 드나요?

법 제15조 제4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비용의 산정과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로 정한다고 합니다. 재신청 시 비용이 별도 부과되는지는 고시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노비즈 선정이 취소되거나 재신청이 제한되는 규정이 있나요?

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3조에는 선정 취소나 재신청 제한 조문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선정 유효기간·사후관리는 공고 사항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노비즈 선정 후 정부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선정된 기업에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개별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은 해당 사업 공고에 따릅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재신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평가 결과 불복 소송, 기술성 평가 컨설팅, 연구개발 성과 보완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노비즈 재신청에 대기기간이 있나요?

A. 법령 본문에서 별도 대기기간은 확인하지 못했고 공고문에 따릅니다.

Q. 이노비즈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Q. 재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고시로 정하며 금액은 이번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선정 후 혜택이 있나요?

A.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법령에 정해 있으며 구체 혜택은 사업별 공고에 따릅니다.

Q. 선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3조에서 선정 취소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평가 결과를 법령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불복 절차는 변호사 업무와 맞닿아 있습니다.

Q. 행정사가 선정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평가와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합니다.

공식 기준 인용

공고: 그 선정절차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평가기준: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비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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