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벤처기업 인증(확인)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과 견적·상담 시 확인할 점

2026년 10월 3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벤처기업 인증(확인)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과 견적·상담 시 확인할 점

목차

  1. 벤처기업 인증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2. 벤처기업 인증 대행·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 벤처기업 인증 견적·상담을 받을 때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4. 벤처기업 확인은 어느 기관에 요청하나요?
  5. 벤처기업 확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6. 벤처기업 인증 처리기간과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7.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8.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9. 자주 묻는 질문
  10. 공식 기준 인용
  11. 관련 페이지
  12. 상담 안내

벤처기업은 법령상 "인증"이 아니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며,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직접 요청하거나 행정사에게 신청서·증빙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확인 요건, 제출처, 처리기간, 확인서 유효기간, 비용 부담 구조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하고 대행 견적·상담 때 확인할 점을 안내합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제도 성격: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법 제25조), 확인서 유효기간 3년.
  • 제출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
  • 요건: 법 제2조의2의 유형(투자 유형·연구개발 유형·기술평가 유형) 중 하나에 해당.
  • 처리기간: 투자 유형 30일, 연구개발·기술평가 유형 45일(한 번 20일 이내 연장 가능).
  • 행정사 업무: 신청서·증빙서류 작성·제출 대행(요건 판단·기술평가는 확인기관).

벤처기업 인증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직접 요청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은 벤처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사에게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 작성, 제출 대행을 위임할 수 있으며, 요건 충족 여부 판단과 기술성·성장성 평가는 확인기관과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대행·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벤처기업 인증 견적·상담을 받을 때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 제25조 제4항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확인에 드는 비용을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비용의 산정·납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법정 비용은 고시된 확인 비용이며 이번 조회에서 금액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시 확인기관 고시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받으십시오.

벤처기업 확인은 어느 기관에 요청하나요?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확인받으려는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청서에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확인기관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므로 지역별로 법이 다르지 않고, 지정된 확인기관 중 어느 곳에 요청할지는 지정 현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는 ① 벤처투자기관 등의 투자금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고 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② 연구개발비와 매출액 대비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고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③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중 하나를 정합니다. 시행령 제2조의3은 연구개발 유형의 기준을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100 이상(고시 비율)으로 정합니다.

벤처기업 인증 처리기간과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투자 유형은 30일, 연구개발·기술평가 유형은 45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2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의4는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확인일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법 제25조의2 제1항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취소 의무),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휴업·폐업·파산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확인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벤처기업 확인 신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기술성·사업성 평가 준비 컨설팅, 투자 유치, 연구개발 계획 수립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벤처기업 인증을 행정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확인기관의 장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벤처기업 인증과 확인은 같은 말인가요?

A. 법령은 "확인"이라 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흔히 인증이라 부르지만 법적 명칭은 확인입니다.

Q.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시행령 제18조의4).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투자 유형 30일, 연구개발·기술평가 유형 45일이며 20일 이내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확인 비용은 얼마인가요?

A.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확인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산정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합니다.

Q. 연구개발 유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연간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과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100 이상(업종별 고시 비율)입니다(시행령 제2조의3).

Q. 행정사가 벤처 확인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확인은 확인기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확인: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비용: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벤처기업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요건: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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