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이노비즈 인증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 이노비즈 인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이노비즈 인증 견적·상담 때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이노비즈 선정 절차와 평가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이노비즈와 벤처기업 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 이노비즈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법령에 있나요?
-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이노비즈는 법령상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에 해당합니다.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기준과 절차를 공고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신청서류 작성과 제출은 행정사에게 맡길 수 있지만 평가 결과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선정 근거, 평가 비용 부담 구조,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제도 성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흔히 이노비즈로 불림.
- 절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절차·평가기준을 공고(시행령 제13조 제1항) 후 평가.
- 평가기준: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
- 비용: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고 산정은 고시(법 제15조 제4항).
- 행정사 업무: 신청서·증빙서류 작성·제출 대행(평가·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이노비즈 인증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제15조 제4항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을 전제로 평가 비용 부담을 정하고, 시행령 제13조는 선정절차와 평가기준이 공고된다고 정합니다. 신청 자격과 접수 방법은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에게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을 위임할 수 있고, 평가와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합니다.
이노비즈 인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신청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노비즈 인증 견적·상담 때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 제15조 제4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비용의 산정·납부 사항은 고시로 정한다고 합니다. 법정 비용은 고시된 평가 비용이며 이번 조회에서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고시 평가 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받으십시오.
이노비즈 선정 절차와 평가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하려면 선정절차와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하며, 평가기준은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정합니다. 제2항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체적 신청 시기·서류·점수는 공고문을 따릅니다.
이노비즈와 벤처기업 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의 확인이고, 이노비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입니다. 근거 법령과 심사 주체가 다르므로 각각의 공고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노비즈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법령에 있나요?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선정된 기업에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법 제13조 제2항은 시행기관의 장이 기술혁신 지원 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 혜택은 개별 사업 공고에 따릅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신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기술평가 대비 컨설팅, 연구개발 성과 포장, 평가 점수 보장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노비즈 인증을 행정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공고에 따른 신청 자격을 갖추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노비즈 인증의 법적 명칭은 무엇인가요?
A.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입니다.
Q. 평가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절차와 평가기준을 정해 공고합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Q. 평가 비용은 누가 내나요?
A.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산정은 고시로 정합니다.
Q. 선정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만 법령에 정해 있으며 구체 혜택은 사업별 공고에 따릅니다.
Q. 벤처 확인과 이노비즈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거 법령과 절차가 각각 다르며 각 공고의 요건에 따릅니다.
Q. 행정사가 선정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평가와 선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정의: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공고: 그 선정절차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비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받으려는 기업에 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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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