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서울·경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책임판매관리자는 누구여야 하나요?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법정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화장품법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서울·경기 등 지역별 접수 기관과 등록 서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법정 수수료(전자민원 2만7천원, 방문·우편 3만원),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등록 기관: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경기 등 소재지에 따름).
- 핵심 요건: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 책임판매관리자 선임.
- 제출 서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규정,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확인 서류.
- 법정 수수료: 등록 전자민원 2만7천원 / 방문·우편 3만원, 처리기간 10일.
- 행정사 업무: 신청서·서류 작성·제출 대행·신청 대리(심사는 지방식약청).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이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부담되거나 책임판매관리자·품질관리 기준 서류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경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지역별로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 기관이 접수합니다.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서울·경기 사무실이면 해당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이 접수 기관이며, 어느 청이 관할인지는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은 등록신청서에 ①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②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지방식약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를 확인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누구여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책임판매관리자를 의사·약사, 이공계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 등 학사 이상 전공자,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후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식약처장 고시 교육과정 이수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합격자, 그 밖에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종사 경력자 중 하나로 정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법정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9는 화장품제조업·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수수료를 전자민원 27,000원, 방문·우편 민원 30,000원으로 정하고, 등록신청서 서식은 처리기간을 10일로 표시합니다(2026-10-02 조회 기준). 이는 법정 수수료이며 책임판매관리자 교육비 등은 법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화장품법 제3조의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입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품질관리 기준 내용 자체의 작성 책임, 화장품 성분·표시 적합성 판단, 제품 개발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과 경기에서 등록 기관이 다른가요?
A.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접수 기관입니다.
Q. 법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전자민원은 27,000원, 방문·우편 민원은 30,000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9).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등록신청서 서식상 10일입니다.
Q. 책임판매관리자를 꼭 두어야 하나요?
A. 화장품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Q. 등록이 취소되면 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나요?
A. 제3조의3 제5호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Q. 행정사가 등록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요건 심사와 등록필증 발급은 지방식약청장이 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등록: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화장품법 제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할: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법정 수수료: 1. 화장품제조업ㆍ화장품책임판매업의 등록 또는 │27,000원 │30.000원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9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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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