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한·관할 지방식약청·제출 서류
- 책임판매관리자를 바꿀 때 자격 확인
- 변경등록을 놓쳤을 때
- 자주 묻는 질문 (FAQ)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은 등록한 사항 중 대표자·상호·소재지·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 유형이 바뀌었을 때,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화장품법」상 '등록' 대상 영업이고, 등록한 중요 사항을 바꿀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절차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등록 후 바뀐 사항을 반영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사항마다 첨부 서류와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 변경 사항 | 신청서·등록필증 외 첨부 서류 | 처리기간 |
|---|---|---|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변경(법인은 대표자 변경) | 양도·양수라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 | 10일 |
| 상호 변경(법인은 법인 명칭 변경) |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 서류 없음 | 10일 |
| 화장품책임판매업소 소재지 변경 |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 서류 없음 | 10일 |
| 책임판매관리자 변경 | 새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7일 |
| 책임판매 유형 변경 | 수입대행형에서 다른 유형으로 바꾸거나 추가하면 품질관리·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규정과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 10일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고, 상속으로 영업자가 바뀐 경우의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만, 영업자가 바뀌는 것 자체가 변경등록 사항이므로 신청은 따로 해야 합니다.
새로 영업자가 되는 사람은 「화장품법」의 결격사유, 예컨대 피성년후견인, 이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기한·관할 지방식약청·제출 서류
기한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지가 바뀐 경우에는 90일 이내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등록필증과 해당 서류를 붙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변경 사유가 생긴 날을 기록하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접수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 위 표에서 변경 사항별 첨부 서류를 준비하고 등록필증을 함께 챙깁니다.
- 소재지를 옮기면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달라지면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에 제출합니다.
- 처리기간은 10일이고, 책임판매관리자 변경등록은 7일입니다.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등록필증 뒷면에 변경 내용을 기재해 돌려줍니다.
책임판매관리자를 바꿀 때 자격 확인
책임판매관리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원료·자재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의 시험·검사에 대한 제조업자 관리·감독을 맡습니다. 새로 선임할 사람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 등을 전공해 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
- 화학·생물학·생명과학 등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를 받은 뒤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고시한 품목만 해당)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상시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업체는 대표자가 위 자격을 갖추었다면 직접 책임판매관리자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봅니다. 수입대행형 거래 목적의 알선·수여 영업만 등록한 업체에는 위 자격기준과 자격 서류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책임판매관리자가 그만두면 그 사람은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한 관리자 쪽 절차이므로, 업체는 후임자 자격 서류를 갖춰 별도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리자 선임과 사무실 준비는 화장품 수입 판매 등록 가이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을 놓쳤을 때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으면 「화장품법」상 등록 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유가 되고, 처분은 위반 횟수가 쌓일수록 무거워집니다. 대표자·상호나 책임판매관리자 변경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은 시정명령이지만, 책임판매업소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위반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등록 누락 처분과 무등록 영업 처벌은 화장품책임판매업 행정처분 안내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사실관계와 서류를 맞춰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등록·변경 업무 전반은 화장품 업종 등록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무실을 다른 시·도로 옮기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A.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달라지는 이전이라면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에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Q. 책임판매관리자가 갑자기 퇴사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자격 요건을 갖춘 후임자를 선임하고 30일 이내에 자격 서류와 함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업체라면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직무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Q.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만 바뀌어도 기한이 같나요?
A.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변경등록 기한이 다가오거나 책임판매관리자를 바꿔야 한다면
변경 사항별 서류 점검과 신청서 작성을 유선행정사사무소가 함께 준비합니다. 전화 02-363-2251,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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