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화장품 광고 위반은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금지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화장품 광고 위반은 형사처벌도 받나요?
- 무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 폐업하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의약품으로 오인될 표시·광고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면 화장품법에 따라 등록 취소·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 변경등록 누락, 폐업 신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부당 표시·광고 금지(법 제13조): 의약품 오인, 기능성 오인, 사실과 다른 광고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광고 위반 행정처분: 법 제24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등록 취소·영업정지 등(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7).
- 무등록 영업: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변경등록 누락: 등록 취소·업무정지 사유(변경은 30일 이내).
- 행정사 업무: 변경등록·서류 정리 지원(처벌 판단·소송은 제외).
화장품 광고 위반은 어떤 행정처분을 받나요?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는 제13조를 위반해 화장품을 표시·광고한 경우를 등록 취소, 품목 판매 금지, 1년 범위 업무정지 등 처분 사유로 정하고, 제2항은 구체적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7은 법 제13조 위반 표시·광고에 대해 위반 내용별·차수별 판매업무정지 또는 광고업무정지 기간을 정합니다.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금지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13조 제1항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심사 결과와 다른 표시·광고,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경쟁상품과의 비교 광고에서 비교 대상·기준을 밝히고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쓰지 말 것 등 준수사항을 정합니다.
화장품 광고 위반은 형사처벌도 받나요?
제37조 제1항은 제13조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한 자, 즉 등록 없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도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라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조 제1항 후단은 등록 사항 중 총리령이 정한 중요 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며,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변경 사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처분 사유로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변경 대상에는 대표자·상호·소재지·책임판매관리자·책임판매 유형이 포함됩니다.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제28조 제1항은 제24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폐업하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제6조 제2항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처분 불복 소송, 광고 문구의 위법 여부 판단, 형사 사건 대응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장품 광고를 잘못하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A. 법 제24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등록 취소, 판매 금지, 업무정지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처분은 시행규칙 별표 7 기준에 따릅니다.
Q. 광고 위반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제3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등록 없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변경등록은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A.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은 90일).
Q. 변경등록을 안 하면 처분을 받나요?
A.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 취소·업무정지 등 처분 사유입니다.
Q.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A. 제28조에 따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폐업하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A.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식약처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2항).
공식 기준 인용
처분 사유: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
— 화장품법 제24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화장품법 제24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 화장품법 제1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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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