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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사용 제재·정부과제 최종평가 실패 시 참여제한과 연구개발비 환수 정리

2026년 10월 3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연구비 부정사용 제재·정부과제 최종평가 실패 시 참여제한과 연구개발비 환수 정리

목차

  1. 연구비 부정사용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2.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은 같이 부과되나요? 연구비 환수는 별도인가요?
  3. 정부과제 최종평가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4. 연구개발과제를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5. 제재 통지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6. 행정사가 제재 대응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7. 자주 묻는 질문
  8. 공식 기준 인용
  9. 관련 페이지
  10. 상담 안내

정부 R&D 과제에서 연구개발비를 정해진 용도·기준과 달리 쓰거나 거짓으로 과제를 신청·수행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10년 이내 참여제한, 최대 5배 제재부가금, 연구개발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평가에서 극히 불량하면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제재 통지에는 20일 이내 재검토 요청 절차가 있습니다. 제재 사유·절차·재검토 요청을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부정행위: 연구비 사용 용도·기준 위반, 거짓 신청·수행, 위조·변조·표절 등(법 제31조 제1항).
  • 제재: 10년 이내 참여제한 또는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 제재부가금(병과 가능), 별도로 연구개발비 환수 가능(제32조).
  • 최종평가 극히 불량: 제재 사유(제32조 제1항 제1호),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 보완·변경·중단·연구비 감액 가능(제12조 제3항).
  • 절차: 평가단 검토 → 사전 통지 → 통지 후 20일 이내 재검토 요청 → 30일 이내 결정(제33조).
  • 행정사 업무: 소명·재검토 요청 서류 작성 지원은 제한적(법률 판단·행정심판·소송 대리는 제외).

연구비 부정사용은 어떤 제재를 받나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금지하고, 같은 항 제7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제32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연구자 등에 대해 10년 이내 범위의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이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은 같이 부과되나요? 연구비 환수는 별도인가요?

제32조 제2항은 참여제한 처분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와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 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제재 사유의 중대성, 고의 여부, 위반 횟수, 과제 수행 단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제5항은 제재 사유가 발생한 과제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부과제 최종평가에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12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단계평가와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3항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를 보완·변경·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과제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조 제1항 제1호는 평가 결과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 사유로 정하므로, 단순한 목표 미달이 아니라 극히 불량한 경우에 참여제한·제재부가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2조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제재 사유로 정하고, 제15조 제2항은 연구개발 환경 변경이나 조기 목표 달성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 목표·연구책임자 변경이나 과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특별평가가 통보되면 결과 확정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제15조 제1항).

제재 통지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제33조 제2항은 제재처분 내용을 제재대상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춰 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제재처분평가단이 구성되어 제재 필요성과 수준을 검토합니다(제1항). 5년 이상 참여제한 등 일정 제재는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제7항).

행정사가 제재 대응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정부 R&D 지원사업 제재 통지 후 재검토 요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제재 사유의 위법성 판단,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 연구비 정산의 회계·세무 판단, 연구 부정행위 사실관계 조사 대응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구비를 용도 외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제31조 제1항 제2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해 제32조에 따라 참여제한·제재부가금·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참여제한은 최대 얼마인가요?

A. 제32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내입니다.

Q. 제재부가금은 얼마까지인가요?

A.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입니다(제32조 제1항).

Q. 최종평가가 불량이면 바로 제재되나요?

A.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가 제재 사유이며(제32조 제1항 제1호), 일반 평가 결과는 보완·변경·중단·감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12조 제3항).

Q. 제재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하나요?

A.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제3항).

Q. 제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제재 사유가 발생한 과제 종료일 등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제32조 제5항).

Q. 행정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부정행위: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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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