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정부 R&D 지원사업 신청, 직접 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 정부 R&D 지원사업 신청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정부 R&D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정부 R&D 지원사업은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서울·경기도 같나요?
- 정부 R&D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 선정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정부 R&D 지원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모해 선정평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창구는 사업별 공고이며 지역별 접수 기관 구분은 없습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신청서·증빙서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지만 사업계획서의 연구 내용과 평가 결과는 대행·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공모·선정평가·협약 절차, 참여제한 사전검토, 대행 범위와 상담 시 확인할 점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절차: 공모(법 제9조) → 참여제한 사전검토(제10조 제1항) → 선정평가(제10조 제2항) → 협약 체결(제11조 제1항).
- 선정평가 항목: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 역량, 파급효과·활용 가능성, 사업 근거 법령과의 부합성 등.
- 접수: 사업별 공고에 따름(지역별 접수 기관 없음). 법정 수수료 조문은 확인하지 못함.
- 연구개발기간은 전체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12조 제1항).
- 행정사 업무: 신청서·증빙서류 작성·제출 대행(연구 내용·기술 계획 작성·평가 보장은 제외).
정부 R&D 지원사업 신청, 직접 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모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공고된 요건을 갖춘 기관·연구자가 신청합니다. 행정사에게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 작성, 제출 대행을 위임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과 수행 계획의 충실성은 선정평가 항목(제10조 제2항 제1호)이므로 연구 내용과 기술 계획의 작성 책임은 신청 기관과 연구자에게 있습니다.
정부 R&D 지원사업 신청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부 R&D 지원사업 신청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R&D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선정평가는 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파급효과와 성과 활용 가능성, 사업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평가합니다(제10조 제2항). 행정사는 공고 양식에 맞춘 서류의 형식 정리·누락 점검과 제출을 지원할 수 있지만, 연구 목표·기술 내용·성과 계획을 대신 정하거나 평가 점수를 보장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고 다루지 않습니다.
정부 R&D 지원사업은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서울·경기도 같나요?
신청 창구는 사업별 공고를 낸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전문기관이며 서울·경기 등 지역에 따라 접수 기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 제9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소관 사업의 추진계획과 연구개발비,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예고하도록 정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사업의 예고·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R&D 지원사업 신청 전에 참여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네. 법 제10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해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합니다. 참여제한을 받은 기관·연구자는 신청해도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재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법 제11조 제1항은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개괄 계획 포함), 권리·의무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협약 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합니다. 연구개발기간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할 수 없고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단계평가·최종평가를 받습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정부 R&D 지원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연구개발 계획·기술 내용 작성, 특허·기술성 평가 대응, 연구비 집행·정산 관리 컨설팅, 평가 결과 보장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 R&D 지원사업을 행정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모(제9조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요건을 갖춘 기관·연구자가 신청합니다.
Q. 서울과 경기에서 접수 기관이 다른가요?
A.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별 공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접수합니다.
Q. 수수료가 있나요?
A. 이번 조회에서 신청 법정 수수료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행정사가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 주나요?
A. 연구 내용과 기술 계획은 신청 기관의 책임이며 행정사는 서류의 형식 정리와 제출을 지원합니다.
Q. 선정 평가는 무엇을 보나요?
A. 과제의 창의성·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 역량, 파급효과·활용 가능성, 근거 법령과의 부합성 등입니다(제10조 제2항).
Q. 참여제한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전 사전 검토 대상이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Q. 행정사가 선정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선정은 선정평가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공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사전검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선정평가: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