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부정당업자 제재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나요?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 담합 자진신고를 하면 제재가 줄어드나요?
- 몇 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나요?
-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행정사가 제재 대응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하거나 담합·서류 위조·하도급 위반 등을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2년 이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제한 중에는 수의계약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제한 사유, 과징금으로의 대체, 제척 기간, 이의신청 구조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제재: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한 사실은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되어 함께 제한.
- 사유: 부실·부정 계약 이행, 담합, 하도급 제한 위반, 부정행위로 국가 손해, 공정위·중기부 요청, 뇌물, 중대 안전사고 등.
- 제한 중 수의계약 체결 불가(제27조 제3항), 제재 내용 공개(제5항).
- 과징금 대체: 책임이 경미하거나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액의 10% 또는 30% 이하(제27조의2).
- 제척 기간: 행위 종료일부터 5년(일부 7년). 행정사 업무: 소명·감경 요청 서류 작성 지원(법률 판단·행정심판·소송 대리는 제외).
부정당업자 제재는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받나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고,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 통보받은 기관도 해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유로는 계약 이행 시 부실·조잡·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입찰자 간 담합한 자,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해 하도급한 자,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한 요청이 있는 자,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등이 열거됩니다.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제27조 제3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한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되,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달리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5항은 제한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합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나요?
제27조의2 제1항은 제한을 하여야 하는 경우 중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는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추정가격이 기준입니다.
담합 자진신고를 하면 제재가 줄어드나요?
제27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담합) 또는 제5호에 따라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등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몇 년이 지나면 제재할 수 없나요?
제27조 제4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제2호(담합)와 제7호(뇌물)의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 제28조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된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의 이의신청을 정하지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이 이의신청 대상인지는 이번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은 변호사 업무와 맞닿아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처분 통지서의 구제절차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행정사가 제재 대응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부정당업자 제재 소명·감경 요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제재 사유의 위법성 판단,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 계약 분쟁 조정 대리, 하도급·공정거래 법률 자문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당업자 제재는 최대 얼마인가요?
A. 제2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내입니다.
Q. 제재를 받으면 다른 기관 입찰도 못 하나요?
A.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도 해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Q. 제한 중에 수의계약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체결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제3항).
Q.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얼마인가요?
A.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의 10%,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30% 이하입니다(제27조의2).
Q. 제재 공개는 되나요?
A. 제27조 제5항에 따라 제한 내용이 공개됩니다.
Q. 몇 년 지나면 제재가 불가능한가요?
A. 행위 종료일부터 5년(담합·뇌물은 7년)입니다(제27조 제4항).
Q.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행정심판·소송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제재: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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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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