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나라장터 등록, 직접 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 나라장터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서울·경기 나라장터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 나라장터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나라장터 등록에 필요한 인증서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 나라장터 이용에 법정 수수료가 있나요?
-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려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서울·경기 등 지역별 접수 기관 구분이 없습니다. 직접 등록하거나 행정사에게 서류 준비·등록 신청 지원을 맡길 수 있고, 등록 시기, 인증서 요건, 이용수수료,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등록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 등록 시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시행령 제11조 제1항).
- 신청 방법: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신청(시행령 제11조 제2항).
- 이용수수료: 실비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고시(시행령 제14조 제1항), 법정 등록 수수료 금액은 고시 확인.
- 행정사 업무: 등록 관련 서류 준비·신청 지원(입찰 전략·조달 계약 컨설팅은 제외).
나라장터 등록, 직접 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직접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자조달법 제17조 제1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11조는 인증서로 시스템에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행정사에게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와 신청 지원을 위임할 수 있으나, 공동인증서 등은 본인의 인증 수단이므로 본인이 관리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등록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경기 나라장터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지역별 접수 기관은 없습니다. 전자조달법상 이용자등록은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제17조),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인증서로 이용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므로 서울·경기 등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같은 온라인 시스템에서 등록합니다. 세부 등록 절차와 서류는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합니다(제11조 제3항).
나라장터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전자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이용자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법 제17조 제2항은 등록된 정보에 잘못이 있거나 변경된 경우 수정·변경하여 등록하도록 정합니다. 입찰 마감 직전에는 인증서·서류 준비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라장터 등록에 필요한 인증서와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이용자등록을 하려는 자와 등록 변경을 하려는 전자조달이용자가 전자서명법상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은 법령 본문이 아니라 조달청장 고시에 있으므로 이번 조회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제20조는 전자입찰 참여 목적의 인증서 양도·대여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나라장터 이용에 법정 수수료가 있나요?
법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조달청장이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자 등에게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이용수수료를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에 드는 실비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 고시하도록 합니다. 등록 자체의 법정 수수료 금액은 이번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용수수료 금액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입찰 참여 전략, 제안서·견적서 작성, 직접생산확인·우수제품 지정 등 조달 인증 준비 컨설팅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나라장터 등록을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Q. 서울과 경기에서 접수 기관이 다른가요?
A. 다르지 않습니다. 온라인 전자조달시스템 한 곳에서 등록합니다.
Q. 입찰 직전에 등록해도 되나요?
A.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등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Q. 등록 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수정 또는 변경하여 등록해야 합니다(법 제17조 제2항).
Q. 이용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실비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고시하며(시행령 제14조 제1항) 금액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증서를 빌려 입찰해도 되나요?
A. 법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목적의 인증서 양도·대여는 금지됩니다.
Q. 행정사가 입찰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낙찰은 입찰·평가 결과에 따르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등록: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와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정의: "전자조달이용자"란 제1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시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