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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위험물 제조소 허가 신청 절차와 요건

2026년 6월 1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주유소 위험물 제조소 허가 신청 절차와 요건

주유소 위험물 취급소 허가 개요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로 분류됩니다. 위험물(휘발유·경유 등)을 취급하므로 설치 전에 관할 소방서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위험물 취급 시설을 설치·운영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주유취급소 설치 허가 요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유취급소는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방화 담장 또는 방유제 설치, 주유 공지(너비 3m 이상), 자동차 등의 충돌로부터 주유기를 보호하는 방호벽, 소화설비(소화기·자동소화장치) 설치, 경보설비 설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주유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위험물 기능사 이상의 자격 또는 위험물안전관리 강습 이수자가 담당합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절차

1단계: 부지 확보 및 건축 허가 취득. 2단계: 위험물 취급소 설치 허가 신청(관할 소방서). 3단계: 소방 시설 완공 검사. 4단계: 완공 후 소방서 완공검사 합격 후 사용 개시. 처리 기간은 통상 30~60일입니다.

석유판매업 등록

주유소 영업을 위해서는 위험물 허가 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등록도 필요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등록해야 합니다.

정기점검과 저장탱크 정밀검사

주유취급소는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기점검은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가 수행하며, 점검 결과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합니다. 지하에 매설된 저장탱크는 별도로 정밀정기검사 대상이 되어 누유 여부와 부식 상태 등을 전문기관이 확인합니다.

  • 정기점검 주기: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점검 주기가 다르게 정해집니다.
  • 탱크 정밀검사: 지하저장탱크는 설치 후 일정 연수가 지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습니다.
  • 기록 보존: 점검·검사 결과는 관할 소방서 확인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변경허가와 지위승계

주유설비를 추가하거나 저장탱크 용량을 변경하는 등 허가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유소를 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를 통해 종전 허가의 효력과 의무를 그대로 승계해야 하며, 승계 없이 명의만 변경하여 운영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주의: 폐업하는 주유소는 지하저장탱크의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시설물 철거 또는 원상복구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방치할 경우 토양오염 등 별도 환경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무허가 위험물 취급소 설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유소 부지 선정 시 용도지역 제한이 있나요?

A.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서의 주유소 설치는 제한됩니다.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됩니다.

Q.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 또는 해임된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저장탱크 정밀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밀검사 미이행이 확인되면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주기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Q. 주유소를 인수할 때 기존 허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지위승계 신고 절차를 거치면 종전 허가의 효력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명의 변경만 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유소 허가·등록, 전문 행정사가 처리합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험물 취급소 허가 신청부터 석유판매업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무료 상담 02-363-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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