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관광

한옥체험업 등록취소·무등록 한옥 숙박 처벌·변경등록 누락 처분 정리

2026년 10월 3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한옥체험업 등록취소·무등록 한옥 숙박 처벌·변경등록 누락 처분 정리

목차

  1. 한옥체험업 등록취소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2. 무등록 한옥 숙박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3. 한옥체험업 변경등록은 언제까지 하나요?
  4. 한옥체험업 안전·위생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 한옥체험업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6.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7. 자주 묻는 질문
  8. 공식 기준 인용
  9. 관련 페이지
  10. 상담 안내

한옥체험업은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안전·위생 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취소·영업정지·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 없이 한옥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업 신고 의무가 문제 됩니다. 처분 사유, 변경등록 30일, 폐업 신고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등록 취소·영업정지(6개월 이내)·개선명령: 법 제35조 제1항(등록기준 미충족, 변경등록 미이행, 보험 미가입 등).
  • 결격(성범죄 등 형 집행 후 2년 미경과 등): 3개월 이내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제14조의2).
  • 변경등록: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한옥체험업은 객실 수·면적, 편의시설 면적, 체험시설 종류 변경이 대상.
  • 교육 미이수: 100만원 이하 과태료(제86조 제2항).
  • 숙박업 무신고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한옥체험업 등록취소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등록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휴업·폐업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등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무등록 한옥 숙박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한옥체험업 무등록에 대한 직접 벌칙 조항은 이번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숙박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한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신고 없이 영업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는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옥체험업 변경등록은 언제까지 하나요?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한옥체험업의 변경등록 사항으로 객실 수 및 면적의 변경, 편의시설 면적의 변경, 체험시설 종류의 변경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변경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별표 23의 변경등록 항목에서 확인합니다.

한옥체험업 안전·위생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20조의3은 한옥체험업 등록을 한 자가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도록 하고, 제86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한옥체험업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법 제8조 제8항은 관광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알리지 않으면 제35조 제1항에 따른 처분 사유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가 있으면 관할 기관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9항).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한옥체험업 변경등록·폐업 알림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처벌 수위 판단, 형사 사건 대응, 처분 불복 소송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옥체험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등록기준 미충족, 변경등록 미이행, 보험·공제 미가입, 결격사유 해당 등이 제35조·제14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Q. 영업정지는 최대 얼마인가요?

A. 제35조 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입니다.

Q. 변경등록은 며칠 이내에 하나요?

A.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Q.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100만원 이하입니다(제86조 제2항).

Q. 등록 없이 한옥 숙박을 하면 처벌되나요?

A. 한옥체험업 무등록 직접 벌칙은 확인하지 못했고, 숙박업 무신고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Q. 폐업하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A.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 말소 시 직권 말소·취소될 수 있습니다.

Q. 행정사가 형사사건을 대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처분: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3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제8조제8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거나

— 관광진흥법 제3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또는 한옥체험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14조의2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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