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관광

한옥체험업 등록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 (서울·경기 시·군·구청 등록)

2026년 10월 3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한옥체험업 등록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 (서울·경기 시·군·구청 등록)

목차

  1. 한옥체험업 등록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2. 한옥체험업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 서울·경기 한옥체험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4. 한옥체험업은 어떤 시설이 등록 대상인가요?
  5. 한옥체험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6. 한옥체험업 등록 법정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7. 한옥체험업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되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8.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9. 자주 묻는 질문
  10. 공식 기준 인용
  11. 관련 페이지
  12. 상담 안내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한옥에 숙박 체험이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고, 서울·경기 등 지역별 접수 기관은 한옥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군청입니다. 등록 서류, 처리기간(14일), 법정 수수료, 결격사유,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등록 기관: 한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서울은 구청, 경기는 시·군).
  • 대상: 한옥에 숙박 체험 또는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제출 서류: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설 평면도·배치도,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등.
  • 처리기간 14일(도시민박업과 같은 서식 기준), 수수료는 "그 밖의 관광사업" 항목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 가산).
  • 행정사 업무: 신청서·서류 작성·제출 대행·신청 대리(한옥 인정·시설 설계는 제외).

한옥체험업 등록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2조는 한옥체험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정합니다. 시설 서류 정리가 어렵다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한옥체험업 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옥체험업 등록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경기 한옥체험업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지역마다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옥 소재지 관할 기관이 접수합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서울은 해당 자치구청, 경기는 해당 시·군청이 접수 기관입니다.

한옥체험업은 어떤 시설이 등록 대상인가요?

시행령 제2조는 한옥체험업을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옥)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합니다. 한옥 해당 여부와 시설 기준은 사전에 관할 기관과 건축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옥체험업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 소유권·사용권 증명 서류(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첨부하도록 하고, 제4항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 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와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별지 제3호의3서식)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합니다.

한옥체험업 등록 법정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별표 23은 신규등록 수수료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만원을 별도로 정하고, 그 밖의 관광사업은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으로 정합니다. 한옥체험업은 도시민박업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그 밖의 관광사업 항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읽히므로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등록신청서 서식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의 처리기간을 14일로 표시합니다(2026-10-02 조회 기준).

한옥체험업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되는 결격사유는 무엇인가요?

법 제14조의2는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아동청소년성보호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3개월 이내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합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한옥체험업 등록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한옥 해당 여부 인정, 건축 설계·공사, 숙박 예약·광고 채널 운영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옥체험업 등록을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과 경기에서 등록 기관이 다른가요?

A. 한옥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군청이 접수 기관입니다.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등록신청서 서식상 14일입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시행규칙 별표 23의 그 밖의 관광사업 항목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 가산)으로 읽히며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Q.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A.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별지 제3호의3서식)입니다.

Q. 안전·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A. 법 제20조의3에 따라 한옥체험업 등록을 한 자는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행정사가 등록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록은 관할 기관이 판단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등록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