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HACCP 인증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과 견적·상담 시 확인할 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2026년 10월 3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HACCP 인증 대행·행정사 선택 기준과 견적·상담 시 확인할 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목차

  1. HACCP 인증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2. HACCP 인증 대행·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 HACCP 인증 견적·상담을 받을 때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4. HACCP 인증은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서울·경기도 같나요?
  5. HACCP 인증은 모든 식품업체가 의무인가요?
  6. HACCP 인증 요건과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7. HACCP 인증 후 변경과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8.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9. 자주 묻는 질문
  10. 공식 기준 인용
  11. 관련 페이지
  12. 상담 안내

HACCP 인증은 식품위생법 제48조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인증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인증신청서와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고, 인증기관은 하나라 서울·경기 등 지역별 접수 기관 구분은 없습니다. 의무 적용 식품, 인증 요건, 처리기간(40일), 수수료 구조, 견적·상담 때 확인할 점,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 인증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제48조 제12항).
  • 의무 적용: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어묵·냉동식품 일부·과자·빵·떡·빙과·음료류·김치 등, 시행규칙 제62조)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인증기준을 지켜야 함.
  • 제출 서류: 인증신청서 +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 요건은 선행요건관리기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운용.
  • 처리기간: 인증 40일. 수수료: 인증원의 장이 식약처장 승인을 받아 정함(금액은 인증원 공지 확인).
  • 행정사 업무: 신청서·서류 작성·제출 대행(위해요소 분석·인증계획 수립 컨설팅은 제외).

HACCP 인증은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8조 제3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은 인증신청서에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행정사에게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신청서와 서류 작성, 제출 대행을 위임할 수 있으나, 위해요소 분석과 인증계획 수립은 영업자와 기술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HACCP 인증 대행·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HACCP 인증 신청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HACCP 인증 견적·상담을 받을 때 비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행규칙 별표 26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유효기간 연장신청 포함) 및 인증사항 변경신청 수수료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로 정합니다. 법령에 고정 금액이 없으므로 법정 비용은 인증원이 공지한 수수료이며, 시설 개선비·컨설팅 비용은 법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견적을 받을 때 인증원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받으십시오.

HACCP 인증은 어느 기관에 신청하나요? 서울·경기도 같나요?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은 법 제48조 제1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법 제48조 제12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을 위탁 기관으로 정합니다. 지역별 접수 기관이 따로 있지 않으므로 서울·경기 등 영업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같은 인증기관에 신청합니다. 인증서를 발급하면 인증기관의 장이 식약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합니다(제63조 제6항).

HACCP 인증은 모든 식품업체가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법 제48조 제2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가 식약처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은 그 식품으로 어묵·어육소시지,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과자·캔디·빵·떡류, 빙과, 음료류(다류·커피류 제외), 레토르트식품, 김치, 초콜릿류, 유탕면·생면·숙면·건면, 특수영양식품 등을 열거합니다. 나머지 식품은 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경우 자율 신청할 수 있습니다.

HACCP 인증 요건과 처리기간은 얼마인가요?

시행규칙 제63조 제2항은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선행요건관리기준을 작성해 운용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해 운용하도록 요건을 정합니다. 인증신청서 서식(별지 제52호서식)은 처리기간을 인증 40일로 표시합니다(2026-10-02 조회 기준).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합니다(제3항).

HACCP 인증 후 변경과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법 제48조 제3항 후단은 인증받은 사항 중 총리령이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63조 제4항은 중요관리점 변경이나 영업장 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청서와 인증서, 중요관리점 변경 설명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영업자와 종업원은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HACCP 인증 신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위해요소 분석, HACCP 인증계획서의 기술 내용 작성, 선행요건 시설 개선·공사, 현장 심사 대응 컨설팅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HACCP 인증을 행정사 없이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에게 직접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과 경기에서 접수 기관이 다른가요?

A. 다르지 않습니다. 위탁받은 인증기관 한 곳에 신청합니다.

Q. HACCP 인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6).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인증신청서 서식상 인증 40일입니다.

Q. 어떤 식품은 의무인가요?

A.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에 열거된 식품(과자·빵·떡류, 음료류, 김치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입니다.

Q. 인증 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중요관리점이나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변경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제63조 제4항).

Q. 행정사가 인증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인증은 인증기관이 판단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인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위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 제48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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