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공장등록은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 공장등록 취소가 일부만 되기도 하나요?
- 승인 없이 공장을 설립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 변경등록이나 완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 공장등록이 취소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공장등록은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 용도가 변경되거나 폐업되면 취소될 수 있고, 승인 없이 공장을 설립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변경등록·완료신고 누락 과태료와 등록취소 범위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공장등록 취소 사유: 공장 멸실·건축물 용도 변경, 폐업 또는 제조시설 멸실, 공장 외 용도 활용 등(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 승인 없이 공장 신설·증설·업종변경: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52조 제2항 제1호).
- 변경등록·완료신고 누락: 200만원 이하 과태료(제55조 제2항).
- 공장 일부만 해당하면 일부 취소 가능(시행령 제21조 제3항).
- 행정사 업무: 변경등록·완료신고 서류 작성·제출(처벌 판단·소송은 제외).
공장등록은 어떤 경우에 취소되나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된 공장이 ①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②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공장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1조는 제조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②에 해당한다고 하고, ③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공장의 일부를 관련 용도 등으로 쓰는 경우는 제외),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정합니다.
공장등록 취소가 일부만 되기도 하나요?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공장등록을 취소할 때 공장의 일부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하면 의제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법 제17조 제2항).
승인 없이 공장을 설립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법 제52조 제2항 제1호는 제13조 제1항을 위반해 승인을 받지 않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하거나, 변경승인 없이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변경등록이나 완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법 제55조 제2항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제15조 제1항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제16조 제3항 부분가동 등록 없이 부분가동하는 자, 제16조 제4항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한 자 등을 정합니다. 변경등록은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이 취소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제17조는 공장등록 취소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의제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의제된 인허가에 어떤 효과가 미치는지는 개별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조회에서는 개별 인허가의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공장등록 변경등록·완료신고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처벌 수위 판단, 형사 사건 대응, 등록취소 불복 소송, 환경·건축 시설 적합성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장등록은 언제 취소되나요?
A. 공장 멸실·용도 변경, 폐업·제조시설 멸실, 공장 외 용도 활용 등이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Q. 승인 없이 공장을 지으면 처벌되나요?
A. 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변경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입니다.
Q. 완료신고를 안 하고 가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Q. 공장 일부만 다른 용도로 써도 취소되나요?
A. 공장 관련 용도 등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요건을 갖춘 일부 활용은 제외되며, 일부만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Q. 취소되면 관계 기관에 통보되나요?
A. 제17조 제2항에 따라 협의한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됩니다.
Q. 행정사가 형사사건을 대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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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