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공장등록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 공장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서울·경기 공장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 공장등록 전에 공장설립 승인이 꼭 필요한가요?
- 공장등록 서류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공장등록 후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은 먼저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고 완료신고 후 등록되며,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은 소유자·점유자가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고, 서울·경기 등 지역별 접수 기관은 공장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군청입니다. 승인 대상 구분, 서류, 처리기간(7일),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등록 기관: 공장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
- 500㎡ 이상 공장 설립·증설·업종변경: 먼저 승인(법 제13조 제1항) → 건설 완료 후 완료신고(제15조 제1항) → 공장등록대장 등록(제16조 제1항).
- 승인 대상 외 공장: 소유자·점유자가 공장등록 신청 가능(제16조 제2항).
- 제출 서류: 공장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또는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 처리기간 7일(의제 처리 시 20일).
- 행정사 업무: 신청서·서류 작성·제출 대행·신청 대리(공장 건축·환경 기준 적합성 판단은 제외).
공장등록 대행, 직접 신청과 행정사 대행 중 어느 쪽이 맞나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 제16조 제2항은 승인 대상 외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공장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승인과 완료신고, 환경·건축 인허가 의제까지 챙겨야 하면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의 대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장등록 신청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경기 공장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공장 소재지 관할 기관이 접수합니다. 법 제13조 제1항과 제16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승인·등록 기관으로 정하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합니다(제15조 제1항). 서울은 해당 자치구청, 경기는 해당 시·군청이 접수 기관입니다.
공장등록 전에 공장설립 승인이 꼭 필요한가요?
법 제13조 제1항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같다고 합니다. 승인 후 공장건설을 완료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완료신고를 하고(제15조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합니다(제16조 제1항).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3조 제3항).
공장등록 서류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은 공장등록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의3서식)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하고, 담당 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제12조 제2항은 관계 법령 기준과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의제 처리 시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법정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이번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장등록 후 변경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 제16조 제4항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1조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7일(의제 처리 시 20일) 이내에 등록내용을 알리도록 합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공장등록 신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공장 설계·건축, 환경·소방 시설 시공, 부지 개발 인허가의 기술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장등록을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 제16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서울과 경기에서 접수 기관이 다른가요?
A. 공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접수합니다.
Q. 모든 공장이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이 승인 대상입니다(제13조 제1항).
Q.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A.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의제 처리 시 20일)입니다.
Q. 변경등록은 언제까지 하나요?
A. 등록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제16조 제4항).
Q. 공장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이번 조회에서 수수료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행정사가 등록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 대상 외의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완료신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