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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 신고 — 직접 만든 식품을 온라인으로 팔 때 필요한 것

2026년 10월 25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식품제조가공업 통신판매업 신고 — 직접 만든 식품을 온라인으로 팔 때 필요한 것

목차

  1. 온라인 판매에는 신고가 두 갈래입니다
  2. 만드는 방식에 따른 식품위생법상 영업 형태
  3. 통신판매업 신고와 면제 기준
  4.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접 만든 식품을 온라인으로 팔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각각 갖춰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이 있어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저절로 되지 않고,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식품을 만들어 팔 수도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에는 신고가 두 갈래입니다

두 절차는 담당 법률도, 신고하는 내용도 다르고 신고증도 따로 나옵니다. 식품 영업의 절차와 시설기준 전반은 식품제조가공업 신청 방법과 시설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구분식품위생법전자상거래법
다루는 대상식품을 제조·가공·소분·판매하는 영업자사 쇼핑몰·오픈마켓 입점 등 통신판매 방식
절차영업 종류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통신판매업 신고(면제 기준에 해당하면 생략 가능)
접수처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주류 제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주된 사무소가 외국이면 공정거래위원회)

만드는 방식에 따른 식품위생법상 영업 형태

어디서 만들어 누구에게 파는지에 따라 영업의 종류가 갈립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허가가 아니라 등록 대상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식품소분업은 신고 대상입니다.

판매 구조영업 종류절차
내 작업장에서 만들어 온라인·도매로 판매식품제조·가공업등록 +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
매장에서 만들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택배로 판매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제조업체에 맡겨 내 상표로 판매유통전문판매업신고
완제품을 나누어 재포장해 판매식품소분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은 정의상 판매 상대방 제한이 없어 온라인 소매와 납품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제품을 만들 때마다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서는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냅니다. 위탁 제조라면 위탁한 쪽이 보고합니다. 일부 품목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 적용 대상이므로 HACCP 의무 적용 업종도 확인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파는 영업입니다. 만든 식품을 영업장 밖에서 팔 수 없지만, 영업자나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택배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금지되고, 빵류·과자류·떡류를 음식점·위탁급식영업자·집단급식소에 만든 당일 파는 경우만 예외이며 그 거래 증빙은 6개월간 보관합니다. 다른 판매자에게 물량을 넘기려면 식품제조·가공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스스로 만들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해 만든 식품을 자기 상표로 파는 영업입니다. 통신판매 형태라 구매자가 사무소를 찾지 않으면 주택 용도 건축물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쓸 수 있고, 보관 창고는 영업소와 다른 곳에 두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 면제 기준

통신판매업자는 상호(법인은 대표자 성명 포함),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 소재지 등을 신고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은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소비자가 먼저 결제하는 선지급식 판매라면 결제대금예치 이용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서류 준비는 통신판매업 신고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이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고, 청약철회 등으로 취소된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이 면제는 통신판매업 신고에만 적용되며 식품위생법상 등록·신고는 판매량과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신고한 사항이 바뀌거나 휴업·폐업·재개할 때도 신고합니다.

판매 시작 전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 상대방과 만드는 장소를 기준으로 영업 종류를 정합니다.
  2. 등록증·신고증의 영업 종류와 소재지가 실제 작업장과 같은지 봅니다.
  3. 식품제조·가공업이라면 판매할 제품마다 품목제조보고를 마칩니다.
  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라면 택배 배달이 고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5.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고, 선지급식이면 구매안전 서류를 준비합니다.

무등록 제조나 변경등록 누락 시 처분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정지·무등록 처벌 정리에서, 등록 지원 범위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서비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했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두 절차는 법률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Q.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도 택배 판매가 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기준에 따라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른 판매자에게 넘겨 다시 팔게 하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식품제조가공업은 허가 업종인가요?

A. 아닙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시·군·구청에 하는 등록 업종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은 신고 업종입니다.

Q. 판매량이 적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A. 직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라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등록이나 신고는 그와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만든 식품을 온라인으로 팔 계획이라면

판매 구조와 작업장 상황을 보고 맞는 영업 형태와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를 유선행정사사무소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통신판매업 신고 서비스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 02-363-2251, 평일 09:30~17: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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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정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