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란?
- 적용 법률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일반 폐기물과 어떻게 다른가요
- 허가 요건
- 폐기물 수집운반업 차고지는 임차해도 되나요
- 차량 기준 상세
-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등록과 차량 추가·교체 시 변경 신고
- 기술 인력 기준
- 신청 서류 및 절차
-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위반 시 제재 및 행정사 활용
1. 폐기물 수집·운반업이란?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 중 수집운반 차량, 차고지, 기술인력 기준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이 별도 허가라는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2. 적용 법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입니다. 시설·장비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7, 기술 인력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합니다. 허가 관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입니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일반 폐기물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정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별도 허가가 필요하고 차량·기술인력 기준이 더 엄격하며,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하며 전용 차량 기준이 적용됩니다.
3. 허가 요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밀폐형 또는 덮개형 화물 차량(폐기물 비산 방지)
- 차고지: 차량을 주차·관리할 수 있는 전용 차고지 확보
- 기술 인력: 폐기물 처리 기사 또는 관련 경력자 보유
- 보험: 폐기물 처리 관련 책임보험 가입
폐기물 수집운반업 차고지는 임차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며, 차고지는 도시계획법상 허용 용도의 토지여야 합니다.
- 차고지 확보 증명서(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서류)
4. 차량 기준 상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차량 기준입니다.
- 차량에 노란색 폐기물 마크 부착 의무
- 차량 외부에 업체명·허가번호·연락처 표시
- 액상 폐기물 운반 시 밀폐 구조(누출 방지 설비)
- 냉동·냉장 폐기물은 냉장차 사용
- 의료 폐기물 운반 시 별도 의료 폐기물 전용 차량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등록과 차량 추가·교체 시 변경 신고
처리 시설을 증설하거나 처리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 신고를 통해 종전 허가상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이전받아야 합니다.
교체 차량도 동일한 차량 기준(노란색 마크·밀폐 구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5. 기술 인력 기준
폐기물 처리 기사(국가기술자격) 또는 다음 경력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 환경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 폐기물 처리 업무 1년 이상 경력
- 폐기물 처리 업무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 기술자는 해당 업체에 상시 근무 의무
6. 신청 서류 및 절차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또는 자원순환과)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장 조사 후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서
- 차량 등록증 사본(전 차량)
- 차고지 확보 증명서(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서류)
- 기술 인력 자격증 및 재직 확인서
- 환경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신분증
7.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처리기간은 관할 기관 사정과 접수 시점에 따라 다르며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차고지 현장 조사가 있으며, 보완 요청 시 기간이 연장됩니다.
8. 위반 시 제재 및 행정사 활용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단 폐기물 투기·방치는 더 중한 처벌(5년 이하 징역)을 받습니다. 유선행정사사무소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견적을 통해 필요 사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량 1대로도 허가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법정 최소 차량 대수는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급 폐기물의 종류와 운반량에 따라 적정 차량 대수를 갖추어야 허가가 수월합니다.
Q. 차고지는 반드시 직접 소유해야 하나요?
A. 임차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차고지가 도시계획법상 허용 용도의 토지이어야 합니다.
Q. 지정 폐기물(특수 유해 폐기물)도 운반하려면?
A.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일반 폐기물과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차량 기준과 기술 인력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의료 폐기물 운반도 이 허가로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의료 폐기물은 별도의 의료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하며, 전용 차량·처리 시설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Q. 허가 후 차량을 추가하거나 교체할 때 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 차량 추가·교체 시 허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교체 차량도 동일한 차량 기준(노란색 마크·밀폐 구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폐기물 수집운반업 차고지는 임차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 임차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며, 차고지는 도시계획법상 허용 용도의 토지여야 합니다.
Q.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는 일반 폐기물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정폐기물은 일반 폐기물과 별도 허가가 필요하고 차량·기술인력 기준이 더 엄격하며,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이 허가로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의료폐기물은 별도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하며 전용 차량 기준이 적용됩니다.
Q. 폐기물처리업 기술인력은 어떤 자격이어야 하나요?
A. 폐기물 처리 기사(국가기술자격) 또는 환경 관련 학과 전문학사 이상 + 폐기물 처리 업무 1년 이상 경력, 혹은 폐기물 처리 업무 3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상시 근무로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