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취소 사유·스포츠클럽 등록 취소·유효기간 갱신 정리

2026년 10월 3일 · 유선행정사사무소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취소 사유·스포츠클럽 등록 취소·유효기간 갱신 정리

목차

  1.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취소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2. 지정 취소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나요?
  3. 스포츠클럽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4.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5.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의무는 무엇인가요?
  6. 지정 취소 후 다시 지정받을 수 있나요?
  7.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8. 자주 묻는 질문
  9. 공식 기준 인용
  10. 관련 페이지
  11. 상담 안내

지정스포츠클럽은 거짓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완명령 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 청문, 유효기간 3년과 갱신 시기를 법령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지정 취소(제11조 제1항): 거짓·부정한 방법 지정(취소 의무), 지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 사업 미추진, 보험 미가입, 지정 요건 미충족, 경영 악화 등 정상 사업 추진 곤란.
  • 지정 취소 전 청문 필수(제11조 제2항).
  • 등록 취소(제7조): 거짓 등록은 취소 의무, 등록 요건 미충족 시 3개월 이내 보완명령 후 취소 가능, 청문 필수.
  • 유효기간: 지정일부터 3년, 갱신은 끝나기 45일 전까지 신청(시행규칙 제5조).
  • 행정사 업무: 갱신·보완 서류 작성·제출 지원(처분의 법률 판단·소송은 제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취소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스포츠클럽법 제11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취소 의무) ②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스포츠클럽·학교운동부 연계, 종목별 전문선수 육성, 연령·지역·계층·성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기초 종목·비인기 종목 육성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③ 제10조 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④ 제9조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⑤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 취소 전에 의견을 낼 기회가 있나요?

제11조 제2항은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5조 제7항은 장관이 지정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7조 제1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등록 취소 전에 청문을 하도록 합니다. 회원 수가 종목별 10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대표적인 요건 미충족 사례입니다.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5조 제4항은 지정 유효기간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제5항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정을 유지하려면 갱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장관이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갱신 절차와 갱신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의 보험 가입 의무는 무엇인가요?

법 제10조 제2항은 지정스포츠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제10조 제1항은 시설·기구의 안전성 확보와 지도자 배치도 의무로 정합니다.

지정 취소 후 다시 지정받을 수 있나요?

이번 조회에서 법령상 취소 후 재지정 제한 기간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재신청은 법 제9조·시행령 제5조의 지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다시 하게 됩니다.

행정사가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지정스포츠클럽 갱신·보완 신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처분의 위법성 판단, 행정심판·행정소송 대리, 체육 사업 운영·평가 컨설팅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은 언제 취소되나요?

A. 거짓 지정, 필수 사업 미추진, 보험 미가입, 요건 미충족, 경영 악화 등이 제11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Q. 취소 전에 청문을 하나요?

A. 제11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청문을 합니다.

Q. 거짓으로 지정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Q.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Q. 등록 요건을 못 갖추면 바로 취소되나요?

A. 제7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갖추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지정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3년이며 끝나기 45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합니다.

Q. 행정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송·재판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공식 기준 인용

지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스포츠클럽법 제11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 스포츠클럽법 제11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 스포츠클럽법 제11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관련 페이지

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