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서울·경기 스포츠클럽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 스포츠클럽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 스포츠클럽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요건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공식 기준 인용
- 관련 페이지
- 상담 안내
지정스포츠클럽이 되려면 먼저 스포츠클럽법 제6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스포츠클럽 등록을 하고, 그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은 서울·경기 등 소재지 시·군·구에서 접수하고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신청은 정해진 경로)로 접수합니다.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사에게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맡길 수 있고, 등록 요건(정관·연간운영계획서·대의기구·종목별 회원 10명), 지정 요건, 유효기간(3년), 행정사 선택 기준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기준일: 2026-10-02 현행)
요약
- 1단계 스포츠클럽 등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스포츠클럽법 제6조),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심사·결정.
- 등록 요건: 정관, 연간운영계획서, 대표자·회원 대의기구, 종목별 회원 10명 이상(시행령 제3조 제3항).
- 2단계 지정스포츠클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제9조), 유효기간 3년(시행령 제5조 제4항).
- 제출 서류: 등록은 정관·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 종목별 회원 명부, 회비 납부 증명 서류.
- 행정사 업무: 신청서·서류 작성·제출 대행(스포츠 프로그램 기획·지도자 배치·평가 대응은 제외).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행정사 대행은 어디까지인가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스포츠클럽법 제6조 제1항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는 법인·단체가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제9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사에게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등록·지정 신청서와 첨부서류 작성, 제출 대행을 위임할 수 있으나 클럽의 운영 계획 내용과 사업 수행은 클럽의 책임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행정사를 고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지정 등록·지정 신청을 맡길 행정사를 고를 때는 ① 업무범위: 신청서·서류 작성, 제출 대행, 신청·신고 대리까지로 설명하는지(행정사법 제2조), ② 사무소 명칭에 "행정사사무소"를 쓰는지(행정사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이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③ 요건·서류를 근거 조문과 함께 설명하는지, ④ 법정 수수료와 그 밖의 비용을 구분해 안내하는지, ⑤ 허가·등록 결과를 단정하거나 약속하는 표현이 없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서울·경기 스포츠클럽 등록은 어느 기관에 하나요?
지역마다 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기관입니다. 법 제6조 제1항과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등록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서울은 해당 자치구청, 경기는 해당 시·군청이 접수 기관이며, 변경신고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군·구체육회 또는 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됩니다.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은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스포츠클럽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 제6조 제2항은 ① 운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정관이 있을 것 ②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할 것 ③ 대표자 및 회원의 대의기구가 있을 것 ④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정하고,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그 수를 종목별로 10명으로 정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6조 제3항).
스포츠클럽 등록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등록신청서에 ① 스포츠클럽의 정관 및 조직도 ②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 포함) ③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④ 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적합하면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제2항). 법정 수수료를 정한 조문은 이번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 지정 요건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그 밖에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지정신청서에 요건 증명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며(제4항), 갱신하려면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행정사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수 있나요?
유선행정사사무소는 위임을 받아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지정 등록·지정 신청에 관한 서류(신청서·신고서·첨부서류) 작성과 관할 기관 제출을 지원합니다.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 지도자 자격·배치 관리, 사업 계획의 체육 전문 평가 대응은 다루지 않습니다. 행정사는 위임받은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고, 소송·재판 대리와 법률 판단은 변호사 업무, 노무·인사 사무는 공인노무사 업무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신청·신고의 수리 여부와 처분 결과는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정스포츠클럽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먼저 스포츠클럽 등록을 해야 하며 지정신청서에는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이 첨부됩니다(시행령 제5조 제2항).
Q. 서울과 경기에서 등록 기관이 다른가요?
A.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서울 자치구청, 경기 시·군청)에게 등록합니다.
Q. 회원이 몇 명 필요한가요?
A.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회원이 종목별로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Q. 등록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법 제6조 제3항).
Q. 지정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시행령 제5조 제4항).
Q. 지정 갱신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A.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입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1항).
Q. 행정사가 지정 결과를 약속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판단하며 행정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기준 인용
등록: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스포츠클럽법 제6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스포츠클럽 연간운영계획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 스포츠클럽법 제6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근거: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종목별로 10명을 말한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3조 (법령 기준일 2026-10-02,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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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안내
유선행정사사무소(02-363-2251)에서 서류 검토와 행정기관 제출 업무를 지원합니다. 상담 문의: /contact

